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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교통사고 조사관을 확실하게 징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Promise 추천 0 조회 251 10.01.05 22:3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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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05 22:41

    첫댓글 위 사건은 경찰 징계가 상책이 아닌듯 합니다.

  • 10.01.05 22:46

    경찰서에 가서 <사건처리결과서>를 발급받아서 그것을 제1차량인지, 제2차량인지를 확인하세요....그리고 제1차량으로 되어잇으면 광주지방경찰청 내에.....교통사고이의신청센타가 있습니다...그곳에 가서 민원을 접수하면 새롭게 재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 10.01.06 10:36

    교통사고이의신청 하면 재 조사가 나옵니다. 재 조사 나오기 전에 민간인의 교통사고 조사 분석 의뢰하여 그 결과서를 재 조사관에 주지 말고 보여만 주세요. 그러면 장난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방법 없이 재조사하면 필중 팔구는 경찰 조사와 같이 나옵니다. 기선을 잡아야 합니다. 반듯이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를 복사하여 검토하십시오. 교통사고 피해자 허찬권

  • 10.01.06 11:08

    존경하는 허 교수님 건강요. 민간인의 교통사고 조사 분석의뢰는 어떻게 합니까. 부산 김점종 배상.

  • 10.01.07 14:54

    교통사고 조사 분석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가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 10.01.09 13:54

    감사요.

  • 10.01.06 10:37

    일단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검토가 먼저 입니다.

  • 작성자 10.01.06 14:52

    구수회님 어이 없게도 제 차는 4차량입니다. 4차량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작성자 10.01.06 14:52

    유조차 - 1차량 기존 2차로에 정상주행 중이었던 차 - 2차량 저를 받친차량 - 3차량 저는 4차량입니다.

  • 10.01.07 14:55

    4차량은 3차량과 책임소재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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