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과정 팔부상 한인 7만5천달러 배상
2022/05/31
▶ 판사, 경관이 헌법 4조 위반
시애틀 지역 레이크우드 한인마켓에서 직원과 소란스런 시비를 벌인 한인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지게 과잉진압한 경찰에 7만5,0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시애틀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최영씨는 2018년 2월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팔의 뼈가 부러진 후 영구적인 장애를 겪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당시의 소란스러웠던 장면과 최씨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주변에 있던 한 샤핑객에 의해 비디오에 찍혔다.
최씨는 법원 진술을 통해 자신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으며 2018년 2월 21일 레이크우드 팔도월드마켓에서 식료품을 샤핑할 당시 ‘조울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매장 직원에게 농산품의 품질에 대해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하자 다른 직원이 달려와 이 장면을 휴대폰에 녹화하기 시작해 더 화가났다고 말했다.
최씨는 출동한 경찰관 두명이 자신을 무리하게 제압했다며 “이마를 다쳤고 육중한 경찰관의 체중에 실어 자신을 꼼짝못하도록 하면서 오른팔이 부러졌다”고 말했다. 최씨는 선서진술서를 통해 “그 순간 나는 매우 고통스러웠고 오른팔을 완전히 쓸 수 없었다. 그래도 경찰관들은 부러진 팔을 등 뒤로 비틀어 수갑을 채웠다”며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말했다.
이 케이스를 담당한 로버트 브라이언 판사는 당시에 최씨가 팔도월드 직원의 셀폰을 빼앗아 폭행했기 때문에 경찰관의 행동은 정당했지만 경관의 행동 자체에는 헌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판사는 “경관이 체포 과정에서 팔을 부러뜨렸을 때 수정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최씨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보상을 판결했다.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