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송사기죄 문서위조 부정사용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해당여부에 대하여
호텔건축 계약서를 위조하여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을 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서 소송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일단대표 이사께서(대표이사가 동생임) 질문자 에게 고발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발이후 피해자(동생)가 조사에 불응 할시 사건진행이 원만히 진행될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는 동생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각종 법원에 소송한 기록등은 모두다 제가 보관하고 있으며 동생과 서면으로 작성한 위임장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을 한다면은 고발인과 하는것인지 아님 피해자(동생)하고 하는것인지요 일전에 제가 3자 고발사건 합의을 하여서 합의금을 받아서 후배에게 돌려준 경헙칙이 있습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건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해당되는지요
1,소송사기죄 1건 2,문서위조 부정사용죄 1건 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으로 건건히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고수분 들 답변부탁 드립니다
구수회 회장님 최대연 회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만약에 합의을 한다면은 고발인과 하는것인지 아님 피해자(동생)하고 하는것인지요의 회신
-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직접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과의 합의는 양형사유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실제 피해자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 줄것으로 추정을 하오며 고발인과는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가해자가 생각을 할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틀리지만 고발인이 가해자보고 형사 합의 요청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직접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과의 합의는 양형사유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 하자고 요청을 안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 형사 합의시 고발인과는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며 실제 피해자인 동생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투쟁!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건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해당되는지요 - 판결문에 위 내용이 명기가 되었다면
1,소송사기죄 1건 2,개인이면 사문서 위조및 행사죄 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투쟁!
1.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2.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3.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등의 행사)
4.형법 제137조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 2개 국회 국민 청원 각각 동의하여 사람 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살려 주세요! - 엉엉! 흑흑! - 5만명 동의 가즈아! #
(더 이상 자살 하지 말고 국회 청원 동의하여 사법, 경제 개혁을 합시다!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입법 의견서 -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 의원에게 기제출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미국 나스닥 시장처럼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항상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승리를 기원합니다
고발이후 피해자(동생) 가 조사에 불응을 한다거나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면은 사건이 계속진행 될수 있을까요
현재 동생과 사이가 안좋은 상태입니다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집회 공지 사항! 많이 참가 바람! 투쟁! #
(공수처TV, 열린시민뉴스TV,
약자와의 동행TV등 생방송 예정)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제정하라! 투쟁!
2.서울중앙지검 형사 제7부 허태훈 검사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18놈을 구속 수사 하라!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
63872호) 투쟁!
3.집회 일시 : 7월 22일(월) 오후 2시
4.집회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 더불어민주당
민주 당사 앞
5.후원금 모금 계좌 : 농협 최아랑
351 - 0739 - 2506 - 63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등,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각공동대표등)
01098416780 *
https://youtu.be/dkGv414hJ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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