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윤석열 사냥 쇼'
공수처 등 尹 수사 주체들
단계마다 법적 논란 자초
'尹 잡기' 몰두하느라
사법 체계 허점 드러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이번의 경우 ‘강제 구인’이란 서울구치소
감방에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 공수처
또는 구치소 임시 조사실에 앉히는
것이다.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으로도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2013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줄곧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틀린 말이
아니다.
내란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방어권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다.
강제 구인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실에서 수사 기관이 구치소의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고검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했는데
(강제 구인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고 했다.
실효성이 없어서다.
공수처 검사들은 밤 9시가 넘어서
서울구치소에서 철수했다.
법무부의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는
‘조사·신문·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조사해서는
안 된다’
고 돼 있다.
밤 9시까지 실랑이할 필요도 없었는데
굳이 그 시간에 맞춰 돌아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참석한 후 병원으로 갔을 때도
구치소로 갔다.
허탕 친 모양새가 만들어진 다음 날
, 공수처장은
“병원에 갔다는 통지가 전혀 없었다”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
면서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는 곧 거짓말로 드러났다.
서울구치소가 병원 일정을 공수처에
사전에 알려줬다는 반박이 법무부에서
나왔다.
공수처의 무리수와 헛발질은 조롱을
받는 지경까지 왔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권이 있는 경찰 대신 수사를
주도했고, 관할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나중에 재판을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해
‘법원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를
생중계하다시피 했던 공수처는 실패하자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했다.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이
없는 55경비단장에게 관인(官印)을
갖고 오게 해 관저 출입이 허가된
것처럼 공문서를 만들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해 수사하는
일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했을
때만 수사받고 기소된다.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권력
탈취를 전제로 한 내란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일견 논리적 모순이다.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적 단죄(斷罪)와 별개로,
정치·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논란과
갈등이 뒤따를 이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뒤에
사법 절차를 밟자’
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중간에 공수처가 끼어듦으로써
논란을 가중시켰다.
윤 대통령 구속 외에 한 게 거의 없는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을 기소해
달라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검찰 내부에선 벌써
“윤 대통령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
는 얘기가 나온다.
그럼에도 절차의 적법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것은 과연
적법하냐는 것이다.
한 지방법원장은
‘판사들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한 건 문제가
없느냐’
는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이걸 수사하는
단계마다 위법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우리 사법 체계가
‘윤석열 사냥’
에 집중하다가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재혁 정치부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곽두호
세금도둑 공수처부터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참 얘네 수사할 능력이 안되지?
한마디
공수처는 근거도 없이 날조된 가짜 문서를 만들어
윤통을 체포했다.
불밥의 댓가를 치뤄야 한다.
내나라는내가지킨다
제대로된 검찰이라면 구속된 윤대통령을 즉시
풀어주고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해야 한다.
그것도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이 나온 다음에,,,,,
그래야만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불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如水
지금 당장 오동운을 체포하여 서울구치소로 보내라!
부평거사
조선에도 최재혁 같은 정론을 펴는 기자가 있네.
전부 붉게 물들진 않았네.
그나마 다행이다.
레오까미
다들 해도 너무 한다더라.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통계와 전산에 무지한 헌법재판관들에게 말한다.......
첫째, 선거 무효소송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말 같지도 않는 비 논리적 궤변은
갖다 버려라.
서버원본 공개 막고, 전자개표기 분석을 금지시킨
이 재판은 그 판결의 정당성과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감춰 놓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100번 판결해봤자,
지구는 여전히 둥근 것이다.
아울러, 본질적으로 대법관들의 자기자신에 대한
셀프재판인 이 재판의 공정성을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둘째, 사전선거와 본선거의 득표율 차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숫자들이다.
부정선거의 명백한 실질적 증거다.
통계를 공부해본 적 없을 당신들은 섣불리 짐작하려
들지 말고, 국내외 다수 저명 통계학자,
수학자들의 전문의견을 구하라.....
셋째, 선관위에 대해, 전 국민의 요구사항이자 금번
계엄의 핵심 목적물인 선거서버, 수사 받을 것을
권고해라.
부정선거 여부가 물리적 실물 열어서 간단히
확인된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노가다 건설 현장에서도 설계도 대로 일하지 않으면
바로 짤리는데, 헌법재판관들은 법대로 일하지
않아도 짤리지 않는 건가?.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 벌써 법 위반 3개 째인데 .............
①국회 탄핵소추안 항목중 자신들 입맛대로 알맹이
빼고 껍데기만 가지고 번갯불 재판진행
(국회 재의결 필요)
②변론기일 일방적 지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헌재법 40조 위반)
③수사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불법적으로 제출
요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불법 송부촉탁) ....
누구보다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할 헌법재판관들
스스로가 법을 안 지키면서, 감히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 안 된다.
한마디
야당이 정권을 탈취하려고 한 짓들이었다.
스데바노
답은 하나입니다.
해마다 국민 혈세 200억씩 낭비하는 무용지물은
빨리 해체하는 것이 애국하는 일 입니다.
삼류언론조선
대통령을 왜 사냥하는지 모르나?
이미 대통령은 "여론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이 만들어낸 표현인 거 기억하는지?
이꼴 안났으려면 진작에 전정권을 조사해서
떼법정치를 단죄 했어야지 설렁설렁 임기를 낭비한
죄로 달게 받아야지 어쩔수 없다.
이 튟窄 못고친 탓에 앞으로도 한국은 법치가
아니라 감성의 노예가 된 중우정치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에이스88
개 세이들!!
한마디
공수처는 사기다.
날조된 가짜 문서를 만들어 윤통을 체포했다.
둘레바위
이 모든 일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올바른 사법
정의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민재판식으로
우파 정적을 공개 숙청하여 죽여 없애려는 주사파
공산당 정치 공작이라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인식하는가?
先進韓國
최재혁 정치부장 글 잘 쓰셨소.
조선일보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한다고 설칠 때부터 이 글처럼 공수처가
잘못한다고 지적하고 못하게 해야 했다.
그러나 그때 조선일보는 대통령 탄핵몰이에
빠져서 공수처의 불법을 옳다 하고, 대통령에게
공수처에게 따르라고 했다.
그런 조중동의 잘못된 태도가 결국은 대통령을
체포하고 감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어제 공수처는 결국 수사를 검찰에 넘겼다.
그 요란을 떨고나서야 대통령 수사가 자기 일이
아니었음을 실토한 것이다.
그랗다면 그동안 공수처를 지원하던 언론들은
모두 반성해야 한다.
언론들이 불법 공수처에 부역한 것이다.
그래서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다.
이제라도 최재혁 기자가 옳은 소리를 해서 고맙다.
이제 혼란을 거쳐 대통령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이 과연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하자.
민주당이 탄핵안에서 내란죄 뺀 거 보면,
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