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6-11-11 | 법제사법위원회 | 2016-11-14 | 2016-12-09 ~ 2016-12-23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으나,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존재함. 특히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인 현직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실제로도 언론 보도 이후에야 해당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늑장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나아가, 수사대상인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함.
그런데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 사건을 수사토록 할 경우, 대통령 자신과 최측근이 ‘피의자’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점,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60일로서 단기간이고,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음.
이에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해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5명을 임명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대검찰청ㆍ경찰청 등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파견공무원의 상한은 파견검사는 최대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공무원은 최대 50명으로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M1S6R1G1G1E1M1I4Z2I0O5R3H4V6W7
|
첫댓글 헉헉!
어케뎄나요?
12시땡까지 작업!잘되야하는데..(걱정)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22 마감 두건 반대표시
[4284]대통령 무노동무임금 법안 49,144개
[4141]세월호조사위원회법안 45,398개
야당만 추천하는 정치검찰을 만드는 악법입니다! 모두 반대글 올립시다! 자기전에 반대글 올리고 잡시다 ^^ 반대글 숫자도 알 수 있고 재미있습니다 ^^
[2003789]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이것도 오늘까지인데 이것이 더 중 요 해요.
애국시민분들 시간나실 때마다 반대글 모두 올립시다! 가족들도 모두 반대글 올립시다. 행동합시다! ^^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가서, 관심입법예고란에 대통령 죽이는 악법들에 모두 반대글 올립시다!
대통령 죽이기 목적의 입법예고된 법을 반드시 저지 시켜야합니다!
황교안 총리막는 악법에 대한 반대글이 10만개가 넘었었습니다.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글 올리는 것 무척 쉽습니다. ^^
지금 막 반대하고 왔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앞장서서 독려해주시니 하나하나씩 국개악법을 격파할 수 있게 되네요. 뿌뜻합니다.
악법을 매일 올리는 야당 국회의원들 정말 한심 합니다. 동일 이름의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올리질 않나 역시 동일 이름을 다른 의원들이 올리질 않나 참으로 한심하고도 한심, 하긴 보좌관들이 대행하는지도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