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가 강제집행면탈죄를 파악하는 바로는, 본 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 등의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허위로 채권을 양도 하든지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처럼 허위로 재산을 일탈할 때 성립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만약 채권 채무 관계에서 담보물을 설정해두었을 때, 위 판례를 해석함에 있어, 담보물이 설정된 경우라면 채권자는 채권충당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할 필요가 없기에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매는 가압류 가처분 후에 실행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속하지 않기에 본 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담보가 설정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든 뭐든지 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범이라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된다고 이해오고 있었는데, 위 판례이론을 보고나서 "담보물이 설정된 경우라면 면탈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에 피담보채권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
"사문서위조죄는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판례이론25 p.735>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인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p.736>
판례 이론에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로서 사문서의 자격으로 반드시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밑 판례에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로 서명이나 날인 중 그 어떤 것도 되어 있지 않기에 사문서로서 외관이 충분하지 않음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사문서로서의 자격으로는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판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있다고 하고, 그렇다면 어떤 조건일 경우 반드시 서명이나 날인 둘 중 하나는 필요한 것인가요? 당연히 논리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경우 문서로서 성립되지 않는 중요한 법적 문서일 것이라고 추정되긴 하는데, 특이 케이스를 전부 외우지 않는 이상 틀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만약 선생님 교재(형법2.1)에 나온 판례가 제가 외워야 할 사문서 판례의 전부라면 외관의 진정성립의 여부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 판례가 겨우 하나라 괜찮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좀 완벽체질이 있어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조만간 현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첫댓글 채권충당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명 날인 둘 중 하나는 필요합니다
모두 강의에서 설명한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