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7일 장기파업을 벌이고 업무에 복귀한 보건의료노조 가톨릭중앙의료원(CMC)지부 조합원들이 병원의 '사실확인서' 작성으로 양심의 자유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병원이 향후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 의사까지도 확정지으려 하는 등 '사실확인서' 문항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7일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소속 강남성모병원은 이날 오전부터 지난해 12월 30일 최종 복귀한 조합원 170명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서를 작성한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5월 파업 전야제 때부터 시기별로 A4 9장 분량에 수십개의 파업관련 질문이 적혀 있었으며 경찰서에서 범죄자를 심문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확인서는 △파업에 들어간 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적으라거나 △불법파업이란 점을 알고 참여했나 △파업에 참여하도록 누구에게 주문을 받았고 누구에게 권유를 했나 △공권력 투입 이후 명동성당에 스스로 갔는지 누가 지시해서 갔나 △다음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면 참여할 것인가 등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확인서 끝 부분엔 "위의 모든 사항을 번복하지 않고 위증이 아님을 확인한다"며 지장까지 찍게 했다고 한다.
노조 한 관계자는 "함께 고생하며 투쟁한 동지의 이름을 밝히라고 해 조합원들이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한 관계자는 "사실확인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원론적인 내용으로 31개 큰 문항에 부분 문항까지 합해 50∼60개 정도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고 지난해 발전회사에 실시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확인서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남·여의도·의정부 세 병원에서 실시되고, 무엇보다 징계를 감면하기 위한 선처의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발전회사가 실시한 조합원 개별감사 문답서 징구 부문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CMC의 사실확인서는 앞서 CMC측도 인정했듯 질문 유형, 내용, 작성 방법 등에서 발전회사의 개별감사와 흡사해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