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구는 f1비자 1년짜리 받고, 누구는 5년짜리 받고...이게 무슨 차이예요?
1년짜리가 1년동안 공부하다가 더 하려면 비자연장을 해야하지만 5년짜리는 5년동안 공부하는 동안에는 비자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2. 1년짜리 비자를 받고 1년 공부한 후 opt를 하는 경우라면....
opt기간을 위해 학생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opt자체가 학생비자유지를 의미하나요?
3. 1년짜리 학생비자로 1년공부를 마친 후 opt를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돼서 취업까지 약 3-4개월 기다려야 한다면...
학생비자도 끝이고 취업도 안되고...그럼 기다리는 그 사이는 신분이 붕뜨게 되는데...불법체류자 되는건가요?
취업이 될때까지 최대 얼마까지 기다릴 수 있는건가요?
첫댓글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받은 비자 (비자 스탬프)는 미국 입국 심사 순간에만 필요한 것일뿐, 일단 미국 내 입국을 한 이후에는 체류기간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1년/5년 비자 (비자 스탬프)는 그 기간동안 입국 (또는 재입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체류기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의 체류기간은 I-94에 보통 특정한 날짜대신 D/S (Duration of Status)라고 줘서, 계속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합법체류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I-20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계속 full time으로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1년짜리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은 것은 아마 I-20에 적힌 학업 과정이 1년 이내의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비자로 입국을 해도, 입국 때 체류기간을 D/S로 받고, 미국 내에서 I-20를 연장하고 계속 학교를 다닌다면, 비자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도 계속 합법 체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자 (비자 스탬프)의 만료 여부는 원래 미국 내 체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자 스탬프 (Visa)와 미국 내 체류신분 (Status)를 구별하기 않고 그냥 '비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혼동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둘은 다른 것입니다. 미국 내 체류는 I-94에 적혀진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을 따릅니다.
F1 중에서, 어학연수의 경우는 OPT를 받을 수 없고, 일반 학위 과정 (2년 준학사, 학사, 석박사 등)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O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이며, OPT를 받을 때는 I-20에 이것을 기록해서 I-20 를 계속 유효하게 합니다. OPT 때도 역시 비자 (비자 스탬프)는 만료되도 상관이 없습니다. 취업은 공부한 관련 분야의 일이어야 합니다. OPT를 받고 90일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면 불법체류 (out of status)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