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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카페 게시글
F,J/학생비자 학생비자, opt 궁금합니다.
bioneers 추천 0 조회 204 08.08.22 00:2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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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25 23:07

    첫댓글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받은 비자 (비자 스탬프)는 미국 입국 심사 순간에만 필요한 것일뿐, 일단 미국 내 입국을 한 이후에는 체류기간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1년/5년 비자 (비자 스탬프)는 그 기간동안 입국 (또는 재입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체류기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의 체류기간은 I-94에 보통 특정한 날짜대신 D/S (Duration of Status)라고 줘서, 계속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합법체류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I-20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계속 full time으로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 08.08.25 22:19

    1년짜리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은 것은 아마 I-20에 적힌 학업 과정이 1년 이내의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비자로 입국을 해도, 입국 때 체류기간을 D/S로 받고, 미국 내에서 I-20를 연장하고 계속 학교를 다닌다면, 비자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도 계속 합법 체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자 (비자 스탬프)의 만료 여부는 원래 미국 내 체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자 스탬프 (Visa)와 미국 내 체류신분 (Status)를 구별하기 않고 그냥 '비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혼동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둘은 다른 것입니다. 미국 내 체류는 I-94에 적혀진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을 따릅니다.

  • 08.08.25 22:21

    F1 중에서, 어학연수의 경우는 OPT를 받을 수 없고, 일반 학위 과정 (2년 준학사, 학사, 석박사 등)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O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이며, OPT를 받을 때는 I-20에 이것을 기록해서 I-20 를 계속 유효하게 합니다. OPT 때도 역시 비자 (비자 스탬프)는 만료되도 상관이 없습니다. 취업은 공부한 관련 분야의 일이어야 합니다. OPT를 받고 90일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면 불법체류 (out of status)가 됩니다.

  • 작성자 08.08.27 23:39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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