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가입하는 의료실비보험(=실손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은 병원진료비를 보상하는 시스템이라서 여러 의료실비보험에 가입 했다 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여러 개의 보험을 중복 가입하여 가입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의료실비보험에 중복 가입을 하고 있다면 보험료만 낭비하는 셈이다. 요즘은 가입 전, 가입자의 고의 여부를 떠나 중복 가입이 되지 않도록 타 보험사에 비슷한 상품의 가입 여부를 조회한 후에 진행을 하고 있다.
실손의료실비보험이 병원의 모든 치료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사항도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치과 병원인 한방 병원의 치료비는 보상을 하고 있지만, 표준화 약관 이후로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치질 등의 항문 관련 질환도 마찬가지로 비급여로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의료 실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정신 질환인 불면증이나 우울증은 보상을 하지 않지만 치매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고 있다. 임신, 출산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으며,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이나 노화로 인한 탈모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구급차 이동비용이나, 간병인고용으로 발생하는 간병비, 진단서나 증명서류 발급비용과 같은 직접 진료와 관련이 없는 비용 또한 보상하지 않으니 입원 일당 특약이나 수술비 특약 등을 잘 살펴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의료실비 보험 가입 시 중요하다.
보험금 청구가 까다로워서 제때 하지 못하는 가입자가 상당한데,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는 보험사가 많다. 별도의 진단서나 확인서류 없이 청구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금액은 보험금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최고 70세까지만 실손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노후 실손 의료보험으로 80세까지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확대하였으며, 가입 방식도 실손보험 내용만 단독 형태로 가입 할 수 있다.
의료실비보험은 표준화 이후로는 1년마다 갱신되고 있다. 시간이 지난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으며, 무사고 할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보험사도 있다. 무사고 할인 혜택은 작은 소액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는 것보다 혜택이 클 수 있으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