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유형 : 보험 – 보험금 면부책 ]
▣ 민원내용
자가용운전자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자가용으로 정해진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쟁점
자가용 등록 차량으로 배송업무 수행 중 일으킨 사고가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포함되는지 여부
보영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Daum 카페
▣ 처리결과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에 의하여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 운전의 목적, 사고 이전에 동일한 맥락 하에서 행하였던 운전의 영리성, 지속 반복성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민원인은 매월 보수를 받으며 수시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고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
▣ 소비자 유의사항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배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자가용 운전자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송・배달업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통지하여 보상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담보)으로 가입하거나 변경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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