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동승자 제외, 이륜차운전자)
이륜차운전자보험 | 2023.01.01 | 현대해상 이륜자동차 운전자보험약관자료 |
수리비용보상보험 (hi.co.kr)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 일(피해자 1 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 258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 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 급, 2 급 또는 3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제 1 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 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호의 경우: 3천만원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경우: 3천만원
③ 제 1 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별표 3】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제 7 호와 제 8 호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 1 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 제 2 항 단서 중 제 7 호와 제 8 호는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⑤ 위 1항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 2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해설]
<공탁>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3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의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 4 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 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 2 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한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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