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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중인 여수해상케이블카 소속 직원이 탑승장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 (주)여수포마는 고용노동부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3월 17일 여수해상케이블카 자산공원 탑승장에서 삭도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 A씨(37)가 탑승장 난간에 서 있다가 캐빈에 치어 5m 아래로 추락해 여수 모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A씨는 어깨가 분쇄되고 장기 등 여러 부위가 손상돼 곧바로 전남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여수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에 대해 여수포마 관계자는 “삭도 관리를 하는 직원이 난간쪽에 있다가 캐빈이 오는 것을 순간 보지 못해 캐빈에 치어 추락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수포마는 안전 사고와 관련해 관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원이 3일 이상 휴업할 경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데도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며 “여수포마는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해 추가 조사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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