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강 제46조부터 66조까지(상행위 전반 : 출제가능성 별표 3개)
제1. 출제가능성
1. 22년에도 상행위는 조문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나
상행위로만 66조 넘은 조문도 포함해서 2문제도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다. 조문만으로 출제하기 좋은 영역이니
조문을 잘 암기해둘 영역이다.
2. 상사대리(48조부터 - 50조까지)는 독자적으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 독자적으로 대비할 영역이다.
22년에도 상사유치권에 관한 문제가 독자적으로 출제되었다.
제2.조문 공부
1.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ㆍ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1) 상법초보자라고 해서 상법이론을 걱정할 것이 없다.
앞서 설명한 상법의 의미만 알아두고
각조문에 제목을 보고 그것을 익히면 된다.
(2) 46조에 제목은 기본적 상행위이다.
①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읽으면 46조에 열거된 22가지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라 한다는 것이다.
② 22가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상행위로 하고
제66조[준상행위] 본장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 다. 상법 5조에서처럼 영업소등을 갖추어 22가지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는 아니지만 준상행위라 하고 이는 기본적 상행위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그대로 적용한다(사용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③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 당연히 상인인 당연상인
영업소 등을 갖추어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영업활동을 하는 자 의제상인이라
하는 것이다.
(3)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도 해당 하지 않는다.
46조의 단서 규정은 22가지에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고 상법 당시
한복으로 지어주고 단순히 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지금은 맞지 않는 조문이긴 하나 그대로 있으니 시험에서는
잘이해해 두어야 할 내용이다.
⑤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 하는 자의 행위가 아닌 한, 영업으로 하는 상호부금은 기본적상행 위에 해당한다(21년 7번 기출문제).
21년 출제된 문제로 맞는 지문으로 하고 넘어갔는데 상호부금행 위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행위가일어날 수 없으므로 틀린 지문인 것이다.
출제위원이 단서규정이 22가지 모두에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조문의 단서는 한복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4) 46조의 내용은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지만
조문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는 독자적 문제, 한두 조문으로
출제될 수 있고, 당연상인과도 연결해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잘 암기해두어야 한다.
2.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보조적 상행위는 독자적인 문제로 출제되고 있었던 영역이나 최근에는
조문 중심으로 암기해두면된다.
(2)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는 조문 밖으로 나오면 그대로 사용하면 틀린 지문이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본다.가 맞다. 제목대로 표현해 야 한다.
(3) 제2항은 조문 그대로 암기하면 된다.
(4) 조문 그대로 암기한다. 제1항은 본다. 제2항은 추정한다도 분명하게 암기하여야 한다.
3.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상사대리)
(1) 상법상 대리의 방식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 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비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대리와 어음 • 수표행위의 대리는 본인을 표시하여야 본인이 책임 을 지는 현명주의(갑 대리인 을)를 취한다.
(2)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조문은 그대로 암기한다.
4. 제51조[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대화자는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자이고, 격지자는 즉시 대답할 수 없는 자이다. 민법에서는 아직 이 구분을 하고 있으나
거래가 바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서 구분의 실익이 많지는않 다.
(2) 조문 그대로 암기한다.
5. 제53조부터 제64조의 조문의 내용이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조문을 모두 잘암기해두어야 한다.
6. 제65조와 66조는 시험 지문으로 거의 나오고 있지 않는다.
제3. 총평
1. 상행위 총론부분에서 이 영역은 매년 출제되고 있으니 조문 중심으로 잘암기해두어야 한다.
2. 2023년 2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소홀히 하지 말고 조문을 잘암기해 두어야 한다.
3. 600선 문제를 풀면서 이론적으로나 조문적으로나 좀더 자세히 설명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