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이상` 학교용지 부담금
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개발업자는 분양가의 0.4%에 달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 동안 학교용지 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0.8%가 부과됐으며 개발
업자가 아닌 일반 분양계약자가 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
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
쳐 8~9월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부과 대상을 `20가구 이상` 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나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과도한 규제`
라며 반대함에 따라 `100가구 이상` 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분양시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담 주체
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100가구는 아파트 1동 정도 규모로 수도권의 경우 초등생 27명, 중학생 14명,
고교생 14명 등 약 54명의 취학 수요와 1개의 초등학교 교실 증축 요인이 발생
한다.
대신 부담금 요율은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5%에서 0.7%로 낮췄다. 따라서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80만원을 내야 한
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거나 취학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학교 신
설 수요가 없는 곳, 취학수요 발생이 없는 특수용도로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
해서는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교용지 조성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을 승인한 경
우 지체없이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개발업자가 학
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를 지연하는 경우 교육감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중
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부담금 사용 용도를 학교 신축용 용지 매입으로 한정하되 학교용지 확
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학교 증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 동안 일반 분양계약자가 부담금 납부를 기피해온 점을 감안하면 개
발업자가 부담금을 내게 돼 징수는 쉬워지지만 건설사 등이 부담금을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해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고, 따라서 입주자 부담도 줄어들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건설사인 L건설 관계자는 "부담금 납부 주체를 입주자에서 건설업체로 전
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며 "세금을 쉽게 받아내기 위한 전형적인 행정주의적
발상" 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 서찬동 기자>
카페 게시글
📢 부동산 뉴스포커스
뉴스
`100가구이상` 학교용지 부담금
추성욱
추천 0
조회 10
04.06.13 11:44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