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폭행에 관한 법
( 출애굽기21장12절- 27절)
Ⅰ.들어가는 말
범법자(犯法者)의 처벌에 관한 법령 중, 살인과 폭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밝히고 있다.
Ⅱ.본론
1.살인자
①반드시 사형에 처할 사람
ㄱ.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14)
ㄴ.자기 부모를 때린 자(15)
ㄷ.사람을 유괴한 자(16)
ㄹ.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저주하는 자)(17)
②사형을 면할 사람
ㄱ.계획하고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을 때(13)
ㄴ.그런 사람은 내가 정해준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13)
2.폭행자
①이웃간에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친 경우
ㄱ.사람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집고서 다닐 수 있으면, 가해자는 처형을 면한다(18)
ㄴ.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누워있는 동안 생활비를 대주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19)
②노예를 때려 숨지게 했을 경우
ㄱ.그 자리에서 숨졌을 때, 가해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ㄴ.그러나, 노예가 하루 이틀 더 살면, 주인은 벌을 받지 않으니,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21)
③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 낙태시켰을 경우
ㄱ.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배상해야 한다(22)
ㄴ.배상액은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결정한다(22)
3.배상법
①서로 싸우다가 사상자(死傷者)가 생겼을 경우
ㄱ.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23)
ㄴ.눈은 눈으로, 이(齒)는 이(齒)로 갚아야 한다(24)
ㄷ.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25)
②노예에게 상해(傷害)를 입혔을 경우
ㄱ.눈을 때려서 멀게 했을 때, 그 대가로 그 노예를 풀어주어야 한다(26)
ㄴ.노예의 이(齒)를 부러뜨렸으면, 그 대가로 그 노예를 풀어주어야 한다(27)
Ⅲ.맺는 말
1.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피신하도록 하여 살려주고 있다.
2.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배상 법칙이 보복적이라는 점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1.사형에 처할 사람
①이웃을 해친 자
ㄱ.사람을 일부러 죽인 자(14)
ㄴ.사람을 유괴한 자(16)
②부모를 괴롭힌 자
ㄱ.부모를 때린자(15)
ㄴ.부모를 우습게(저주) 여기는 자(17)
③노예를 숨지게 한 자
- 노예를 때려 그 자리에서 즉시 숨지게 한 자(20)
2.사형을 면할 사람
①이웃을 해친 자 중에서
ㄱ.실수로 죽였을 때(13)
ㄴ.그런 자는 도피성으로 피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죄를 벗게 된다(민35:32)
②노예를 해친 자 중에서
ㄱ.하루 이틀 더 살다가 죽었을 경우, 그 주인은 벌을 받지 않는다(21)
3.내용 연구
①인간의 문제
ㄱ.살인은 무슨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이다.
ㄴ.분노가 문제다. 분노가 살인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ㄷ.보복을 규정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은 마땅히 폐기해야 할 악법이다.
②하나님의 치료
ㄱ.죄에 대한 책벌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ㄴ.그러나, 실수로 한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ㄷ.부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처럼 공경하도록 하셨다.
③인간의 응답
ㄱ.분노를 삼가야 한다.
ㄴ.부모를 잘 공경해야 한다.
ㄷ.어떤 경우든지 폭력은 금물(禁物)이다.
ㄹ.보복을 금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야 한다.
출처: 한국강해설교연구원 글쓴이: 옥련지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