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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민들이시여! 제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가짜이므로 애국민의 정당한 실력행사로 가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저지, 국회 원 구성을 막아내고, 정당정치 없는 입법원을 창립, 부국강병국을 창건해 내십시다.
1. 제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가짜 국회의원들인 명쾌한 이유들을 밝힙니다.
(1). 중앙선관위는 27년전 불법선거를 실시하기 시작한 그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 국가화하려는 그림자정부의 노비가 되어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란 별명이 붙여진 선거범죄집단입니다.
선거범죄집단이 실시한 4. 10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두말 할 나위 없이 가짜들입니다.
(2)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1항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는 전자선거법 법조항이 2.000. 02. 08.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등을 돌리고(국회입법 위배) 부정선거 목적 때문에 전자선거를 실시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법규정대로 실시하면 기획부정선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므로 순전히 부정선거 목표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4.10총선도 예외는 아니어서 100% 불법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불법선거에서 당선된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은 전원 가짜라고 국민이 판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4) 중앙선관위가 종북*종중*좌파 정치인들을 당선시키려는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법규정대로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었는바 4.10총선도 예외는 아니어서 불법선거로 실시된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은 법원에서 선거무효라고 선고를 받아 볼 필요도 없이 그 이전에 사회상규 개념과 국민의 상식법에 의해 국민이 무효라고 판정을 해도 하자(흠)가 전혀 없는 가짜들입니다.
(5)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6항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중앙선관위가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6항 때문입니다. 이 법조항은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가 행정입법을 해서 제반 규칙을 제정토록 명령(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조항 규정대로 제반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부정선거는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칙들을 깡그리 제정치 않고 전산조직에 의한 불법선거 행정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② 현재 투표*개표 사무원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전수 배치하고 있는바 이 제278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투표*개표 사무원을 전부 외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실행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인해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이 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04. 10총선도 이 제278조 제6항 규정 법규를 위배하고 부정선거를 위한 불법선거로 실시한 선거였기 때문에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제22대 국회의원들은 가짜들임이 명명백백합니다.
③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보관 규칙등을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작성케 하면 중공이나 북괴의 핵킹을 막아내고 선거보안이 지켜 질 수 있는데 외부 전산전문가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아예 위 제6항 규칙을 깡그리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엿장사 가위 사용하듯 중앙선관위 마음내키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판선거 결과로 인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300명은 전원이 개판국회의원임과 동시에 가짜 국회의원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5)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 조항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면 국가적 상황은 확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①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불법사용할 이유가 없엇던 것입니다.
② 또 2014.1.17. 사전선거실시 법조항인 법 제158조를 입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사전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③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때마다 재래시장을 떠돌면서 떡볶기먹기쑈를 연출하는 모습은 벌써 살아졌을 것이고 전 국민이 전 세계 어디에 있건 간에 동일*동시에 휴대폰 선거앱만 손가락으로 누르면 되므로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절대 절감되는 것만으로도 벌써 부국강병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이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집니다.
④ 정당정치가 맹위를 떨치지 못하고 따라서 국민분열 국론분열이 많이 해소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6) 사전선거 실시 배경
① 사전선거는 중앙선관위가 2012. 제18대 대선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무재인후보 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후보가 워낙 지지표가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② 이때부터 중앙선관위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창안해 낸 것이 바로 사전선거였던 것입니다.
③ 사전선거에서 왕창 투표 조작
그리하여 당일선거결과에서는 상대후보에게 패배했으나 사전선거에서 왕창 득표하여 상대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당선자가 4.15총선때는 57명이었고 이번 4.10총선때는 63명이라는 설이 파다할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선거결과 통계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타당에도 단 1명이라도 있다면 문제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타당에는 단 1명도 없다는데 문제 제기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④ 사전선거 실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분을 터뜨리지 아니하면 한 마디로 이 나라 이 국민은 살진 개*돼지 꼴입니다.
⑤ 위와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가짜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동의도 안 하고 공분도 안 터뜨리고 국회 원 구성을 원천 봉쇄에 나서자고 피를 토하며 외치는 외침을 외면 한다면 이 나라 국민은 진짜 살진 개*돼지 꼴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⑥ 개*돼지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애국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돌진해 나와서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원천 봉쇄하는 애국민의 실력행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7). 소결론
제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명실 공히 개판선거에서 당선된 진짜 가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애국민들이 국민주권을 되 찾아오기 위해서라도 5월말 예정인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합법적인 실력행사 차원에서 가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작전에 따라 총 돌진하여야만 된다고 외치는 바입니다.
2. 애국민들의 제22대 국회 원 구성 저지 실력 행사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아니한다고 단정합니다.
(1)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저지하는 실력행사가 합법적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회 원 구성 저지 실력 행사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라는 사실입니다.
(3) 가짜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행위는 위 “기타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용*의율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4) 합법적인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방해하면 중벌로 처벌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공유재산인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타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교통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통권 침해 사실보다는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실력행사가 상위개념에 속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5) 그뿐만 아니라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공유시설물에 진입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행위이라고 인정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6) 다시 말해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공유시설물에 진입하려는 행위는 완전히 불법행위로 단정지을 수 있으므로 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단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7) 애국민들이 가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저지코자 하는 행동은 대한민국의 적대 존재인 그림자정부에 대한 국제법상의 자위권 발동의 일종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고 국제법상의 자조 또는 자존권 행사라고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8) 중앙선거행정기관이 불법행정을 자행하리라고는 상상 또는 예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불법선거행정에 대한 규제법규나 구제법규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9)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이가 불법선거행정를 자행할 수도 있다고 상상하거나 예상할 사람이 세상 온 천지애 어디 있겠습니까?
(10) 국민의 주권을 불법. 강탈. 사기 숫법에 의해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시킨 상상도 하지 못할 선거범죄행위가 자행된 것은 현실입니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단 하루라도 임기가 시작되는 것을 멍청하게 지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1) 대답을 기달릴 것 없이 애국민들이 자구책으로 실력행사에 올*인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12) 우리는 지난 5.9. 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 봤습니다.
대통령이나 기자들입에서 一言半句(일언반구)의 4.10총선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상이 파다하게, 떠들썩하게 여론이 분분한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어찌하여 대통령과 기자들만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도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는 그림자정부의 100% 지배하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우리 애국민들마저 어! 어! 하다가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베네주엘라. 그리스와 같이 폭망해서 쓰레기 통을 뒤지는 꼴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보트피풀이 돼봐야 하겠습니까?
정말 그럴수가는 없다고 생각되시면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결사적으로 막아내시겠다는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3) 정당행위에 대한 소결론
제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명백하게 가짜 국회의원이란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공유시설물인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는 것은 불법행위인 것이 분명합니다. 불법행위자들에게 통행권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인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천만번 타당한 것입니다.
3. 국회를 없애고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 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시다
(1) 애국민들이시여!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원천봉쇄해 내어 인류가 아나로그시대를 살아오면서 발전하여 온 결과물인 현 정당정치 제도를 개혁하는 혁명을 성취해 내어,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이룩해 내십시다.
(2)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이룩하게 되면 자동케이스로 간접민주주의 의회제도가 근간인 정당정치는 사라지고 국민이 직접국가경영에 동참하는 직접자유민주주의 국가경영시대를 2년 안에 到來(도래)케 하여 부국강병국 대한민국이 자동 도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동케이스로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 국가를 창건케 됩니다.
(3)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 50개주 정부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방한러시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통해서 홍익인간 이화세계 경천애인 사상을 발전*향상시켜 세계인류를 향해 보급하게 되면 공산*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세계인류의 평화공존시대가 신속히 도래케 하는 역할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5) 일사각오의 결단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국가화를 획책하는 그림자정부 척결*박멸을 위한 이 “성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투신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 총결론
(1). 제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가짜 국회의원들인 이유들을 명쾌하게 밝혀 냈습니다.
(2). 애국민들의 제22대 국회 원 구성 저지를 위한 실력 행사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아니한다고 법리적으로 단정했습니다.
(3). 그러므로 애국민들은
① 자유대한민국 천손민족이 살아숨쉬고 있는 이 땅에
② 공산*사회주의 일당 의회독재 권력의 정착을 분쇄해 내기 위하여
③ 죽고 살기로 결단을 하시고
④ 진짜 가짜 국회의원들이 제22대 국회 원 구성하는 것을 원천봉쇄에 나설 것을
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바이오니
⑥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 국가 창건을 꿈꾸며
⑦ 제22대 국회 원 구성 원천 봉쇄작전에 총 궐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4.05. 17. 초안 작성
2024.05. 18. 정정보완
010-5779-6034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