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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시 : 2017. 8월 중 ∘ 행사장소 : 도내 G마크 축산물 가공장, 판매장 및 체험목장 ∘ 주요내용 : G마크 우수축산물의 생산, 공급단계 체험 및 교육 ∘ 참여대상 : 도내 초·중·고교 급식담당교사, 학부모, 학생 등 (최대300명) |
사업기간 : 2017. 7월 ~ 12월
사 업 비 : 금20백만원(도비100%)
지원방법 :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 대상 경기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 교부
역할분담
- 경기도 : 사업기획 및 교육청협의, 사업비 지원
- 위탁기관 : 세부추진계획수립, 행사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홍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운영하며, 필요시 道와 협의 하여 결정
3.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등록 민간 단체
도내 주소지를 둔 유사사업(축산 관련 행사) 추진 실적이 있는 단체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 2. 27(금) ~ 3. 17(금) 18:00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3. 17(금) 18:00까지 도착‧접수 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2부(사업신청 공문은 1부 포함)【첨부1】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2부(사업비 집행계획 포함)【첨부2】
- 단체소개서 2부(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첨부3】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 유사사업 추진실적 2부【일정서식 없음】
○ 접수처 : (우480-764)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경기도청 북부청사)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물유통팀
『2017년 소비자안전축산물투어』사업 담당자 (031-8030-3514)
※ 제출서류에 대하여 스캔본 이메일 추가전송 요망(mirepa9@gg.go.kr)
5.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실행 가능한 예산편성
- 예산편성은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행 가능하게 편성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본경비(상근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기타 사무실 운영비, 장비구입비, 공과금·전화요금 등 자본적·경상적 지출) 및 간접비,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
○ 명확하고 충실한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지원 신청은 기관(단체) 명의의 공문서로 신청해야 함
- 사업요약서는 신청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도 충실히 제출하여야 함
○ 도비보조금의 회계 관리
-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전용통장과 전용결제카드로 관리
-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불가(자부담처리)
- 일괄인출 금지 및 카드사용(계좌입금) 원칙
6. 심사방법 및 발표
○ 심사일정 : 2017년 4~5월
○ 주 관 : 예산부서(예산담당관실)
○ 심사방법 :
- 실무검토 : (1차) 동물방역위생과 (2차) 예산담당관실
※ 수탁사업 신청기관(업체) 지원검토서를 작성하여『경기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
- 지원결정 :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및 제7조(위원회의 기능)
○ 선정기준 : 도 권장(시책)사업 중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참여자 욕구 충족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7. 결과발표
○ 보조사업자 결정 공고 : 2017년 4~5월 심의 종료 직후
- 경기넷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에 개별 통지
8.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잔액은 미집행액,집행잔액,이자수입을 포함하여 경기도에 반납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9.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겨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17년 소비자안전축산물투어 보조금 지원 신청서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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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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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자 | 직․성명 | 연락처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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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내용 |
| 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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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등록번호) | . . . (번호 ) | 회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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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실적 | • • • | ||||||||||
신 청 현 황 | 신청분야 | 구 분 (신규‧계속) | 신 청 사 업 명 |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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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분야는 농림·환경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 대표 ○ ○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첨부 2 서식) 1부. 2. 2017년 단체활동계획 및 2016년 실적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단체소개서(첨부 3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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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2017년 소비자안전축산물투어 보조금 신청사업 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o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o 사업지역
o 사 업 량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 추진내용 및 방법
o
o
o
□ 기대효과
o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예시】
o 총사업비 : 6,700천원(보조금 3,250, 자부담 3,450)
- 자부담 내역 : 회비 3,000천원, 기부금 등 450천원
o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항 목 | 소 요 재 원 구 분 | 산 출 기 초 | ||
계 | 보 조 금 | 자 부 담 | |||
계 |
| 6,700 | 3,250 | 3,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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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양성 | 홍보비 | 160 |
| 160 | 현수막 80천원×2개 |
인건비 | 1,500 | 1,500 |
|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 |
진행비 | 250 | 250 |
| 교재제작 5천원×500부 | |
진행비 | 1,200 |
| 1,200 |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 |
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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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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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경제교육 | 인건비 | 300 |
| 300 | 강사비 300천원×1회 |
진행비 | 1,600 |
| 1,600 | 참석자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 |
진행비 | 1,500 | 1,500 |
| 교재제작 3천원×500부 | |
활동비 | 140 |
| 140 |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2일 | |
활동비 | 50 |
| 50 |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
※ 유의사항
o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o 도비 보조금은 사업별 최고 50백만원 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o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o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o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o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첨부 3]
○○○단체명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123-456) | |||
연락처 | o 전화 : o FAX : | o 홈페이지 : o E-Mail : | |||
설립목적 | o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 ||||
단체연혁 |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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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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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
회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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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예산현황 |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
2014 주요사업 |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 사업기간 - 사업지역 - 총사업비(재원구별 기입) - 사업내용 - 사업성과 ※ 구체적으로 별지 작성 | ||||
2015 주요사업 계 획 |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