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법원 “차량 결함 의심”
대전=우정식 기자
입력 2023.06.20. 08:04
업데이트 2023.06.20. 08:47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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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쯤 서울 성북구 한 대학교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내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잔디가 깔린 광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려다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봤다. 이에 대해 A씨는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A씨는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급발진했으며,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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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의 차량이 대학교 지하주차장을 나와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중 갑자기 가속하며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를 들이받고, 광장 주변 인도로 올라서고 화분을 들이받는 모습이 찍혔다. 피해자를 친 뒤에도 13초 동안 시속 60㎞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보도블록,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뒤에야 속도가 줄어들었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도블록, 화분을 들이받고도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상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튼 점,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점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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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6.20 08:52:42
유사한 사례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제발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증명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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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규
2023.06.20 09:28:37
그동안 급발진이 거의 인정 안되었는데 이번 판정은 운전자로서 어느정도 환영.이제 저차의 제조사를 법정에 세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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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필드
2023.06.20 08:54:01
앞으로 모든 사고는 급발진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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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
2023.06.20 10:48:29
이제야 생각이 제대로 박힌 판사가 나타났네. 제조사에서는 주행 기록에 액셀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라고 하는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어 장치는 엑셀을 밟은 것으로 인식했으니까 계속 달렸고, 기록에도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결국 자동차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엑셀로 오인하여 엑셀로 기록한 것인데 그것을 근거로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고? 이런 판결을 하는 판사의 지식이 얼마나 일천한 지 알 수 있다. 그런 판결을 하는 놈들은 정신 이상자가 일본도로 사람을 찌른 후, 내 기억에는 풀잎으로 찌르는 시늉을 한 것이라고 하면 그대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할 놈들이다. 무식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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