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금융 ♡ KEB하나은행 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상품 중 2주택 보유자도 신청가능한 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품 요약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난 2016년 9월28일부터 신설된 우대금리 항목이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조건)
● 금리
대출기간
| 17년
| 15년
| 20년
| 30년
|
대출금리
| 2.88%
| 2.98%
| 3.08%
| 3.13%
|
● 대출한도
분양가의 최대 70%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취약계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거 신청인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상 이혼, 사별 등을 이유로 1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으로 「병역법」
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
한 연령 미만) 미만의 자녀와 신청인(한부모)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
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
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의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구비서류 (공인인증서+실명확인서류+소득관련서류 필요)
1. 공인인증서 (USB저장)
2. 실명확인 서류
분양계약서 원본 ( 전매 하신 경우 전매매매계약서, 부동산 신고필증)
인감증명서 4통
주민등록 등본 2통
주민등록 원초본 2통 (전주소 기재)
신분증
인감도장
----- 이상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3. 소득관련 서류
* 재직자
재직증명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직인 필)
1577-1000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과거이력포함) 팩스 발급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이상 세무서에서 발급가능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053-1355 팩스로 발급가능
---- 이상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도 발급가능
*추정소득자 (소득 증빙 안되시는 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577-1000 팩스로 발급가능
● 배우자 구비서류
신분증
● 신청 방법
위 공인인증서 담긴 USB와 구비서류 준비하시어 지점 1회 방문으로 모든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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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4공단지점 (054-471-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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