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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탁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박연순
Global Inspiration | GyeongGi-do |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THE 27rd GYEONGGIDO SPORT FOR ALL FESTIVAL |
대회개요
행 사 명 :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기 간 : 2016.10.14(금) ~ 10.17(월) 4일간
장 소 : 여주시 일원
부별운영 : 일반부(금~일), 어르신부(월)
참가규모 : 31개시․군 20,000여명(임원 및 선수)
경기종목 : 22종목(정식종목 20, 시범종목 2)
구분 | 경 기 종 목 |
정식종목 (20) |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육상, 족구, 에어로빅스체조, 합기도, 탁구, 볼링, 농구, 검도, 배구, 태권도, 야구, 궁도, 보디빌딩, 인라인스케이팅, 등산, 국학기공 |
시범종목 (2) | 자전거, 씨름 |
종목별 일정 및 경기장현황
종목 | 종별 | 경 기 장 | 경기일정 | 소재지(지명) | |||
14 (금) | 15 (토) | 16 (일) | 17 (월) | ||||
탁 구 | 일분부/ 북내면 | 여강고체육관 |
| ○ | ○ | ○ | 북내면 여강로 337-8(신접리 200) |
여주고체육관 |
| ○ | ○ | ○ | 세종로 254-58(교동 454-5) |
제 1조 : 본 대회는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라 칭한다.
제 2조 : 본 대회는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여주시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가 주관한다.
제 3조 : 종별,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등은 해당 종목별 대회규정에 준한다.
제 4조 :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은 경기도민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에 2016.3.31(일)까지 주민등록을(외국인 등록증)필 한자.
나) 학생은 해당 시․군 소속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학생은 재학증명서(생활기록부)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군 거주지로 출전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학교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다) 직장부는 해당 시․군 직장에 2016.3.31(일)까지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인 자.
라) 시․군체육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된 팀에 한함.
마) 참가제한(폐지) ※ 종목 특성상 참가제한은 별도로 진행
바) 기타 세부사항은 종목별 대회규정을 적용한다.
제 5조 : 모든 종목의 참가선수는 대회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초본)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해당 종목규정을 적용하며, 학생은 학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제 6조 : 경기규칙은 해당 종목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 7조 : 선수명단 접수시 사전 보고 없이 마감일 까지 미 접수된 시․군은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물의 참가신청 또한 마감일까지 한다.《팩스제출 불인정》
제 8조 : 경기진행
가) 종목별 경기는 시․군대항전으로 하되 개최지가 속한 부는 15개 시·군, 개최지가 속하지 않은 부는 16개 시·군으로 한다.
※단, 시․군별 구분을 하지 않은 종목은 별도 통보한다.
나) 시․군별 참가신청서 제출에 따른 선수들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해당 경기종목단체에서 실시한다.
다) 경기종목단체는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경기진행 전 참가선수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며,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학생증)을 지참하여 검인을 받아야만 출전할 수 있다.
라) 선수 검인시 해당 경기종목단체 진행부에서는 검인 전에 시․군대표자를 필히 참석하도록 하여 상대방 선수의 검인을 확인(확인필 서명)해야 하며, 대표자가 검인을 확인하지 않거나 진행부에 위임시에는 상대팀 출전선수에 대한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다.
마) 모든 종목의 경기진행시 심판이 내린 판정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음.
바)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 후 서면으로 해당 경기종목단체에 신청하며, 해당 종목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이의 신청은 해당 시․군종목단체장 및 사무장 중 대표 1명만 할 수 있다.
《단, 시․군종목단체가 미 결성된 시․군은 참가자 대표(감독 및 코치) 1명이 한다.》
제 9조 : 진행요원 및 심판
가) 진행요원은 해당 경기종목단체에서 운영한다.
나) 심판은 해당 종목별 공인심판원으로 해당 경기종목단체에서 운영한다.
제10조 : 종목별 경기용구는 정식 공인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 채점 및 시상방법
가) 채점은 종목별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되 해당 경기종목단체 책임하에 채점한다.(해당 종목별 규정 적용)
나) 시상은 해당 경기종목단체에서 진행한다.
제12조 : 모든 경기기록은 해당 경기종목단체가 세부적으로 작성하되 기록 책임자가 확인․서명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기록 관리는 해당 경기종목단체에서 한다.
제13조 : 모든 선수는 필히 안전장치(안전공제 또는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 경기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리는 대회본부 및 운영본부에서 일체 책임질 수 없다.
제15조 : 기타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 및 개인에 대해서는 경기종목단체 자체 상벌위원회를 거쳐 상벌을 부여하며, 출전정지와 관련한 사항은 본회와 협의 후 조치하도록 한다.
※ 해당 경기도종목단체 자체 상벌을 부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본회 보고와 해당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에 문서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 상기의 규정은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종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 종 별(1부․2부)
가. 종 별 : 일반부, 어르신부
나. 유 형
단체전 : 일반부(남자, 여자), 어르신부(남·여 혼성)
개인전 : 일반부(남자, 여자), 어르신부(남자, 여자)
2. 참가자격
가. 경기도민으로 해당 시·군연합회(통합협회)를 경유하여 경기도탁구연합회(통합협회)에(경기도대축전 참가신청 기간 전까지) 선수(회원) 등록을 한 자
나. 대한탁구협회에 고등학교 1년 이상 등록된 자는 참가할 수 없다.(50세 이상부에 출전할 수 있으나 핸디 2점 적용)※단, 복식은 핸디 없음
다. 대한탁구협회에 중학교 1년 이상 등록된 자는 개인단식 40대 이하 경기에 핸디(2점)를 적용하며, 30대는 단체전 복식에 참가할 수 없다.
라. 어르신부는 만60세(1956년생) 이상으로 본 대회의 일반부 단체전에 중복 출전할 수 없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단체전(남자부, 여자부)
30대 : 1977년생부터 ~ 1986년생까지(3명)
40대 : 1967년생부터 ~ 1976년생까지(3명)
50대이상 : 1966.12.31이전 출생자(3명)
※연령별 3명은 후보 1명이 포함된 인원임.
나. 단체전(어르신부) : 남․여 혼성
60대 : 1947년생부터 ~ 1956년생까지(남2,여2명)
70대 : 1946.12.31 이전 출생자(남2,여2명)
※후보 2명이 포함된 인원임.
다. 개인전(남자부, 여자부)
30대 : 1977년생부터 ~ 1986년생까지(3명)
40대 : 1967년생부터 ~ 1976년생까지(3명)
50대 : 1957년생부터 ~ 1966년생까지(3명)
60대 이상 : 1947년생부터 ~ 1956년생까지(3명)
70대 이상 : 1946.12.31 이전 출생자(3명)
※연령 하향출전 불가
4. 경기방법
가. 경기방법
단체전(일반부) : 4단 1복식(토너먼트)
① 40대 단식
② 50대 단식
③ 80대 복식(30대와 50대이상 복식)
※복식은 단식과 중복 출전할 수 없으며, 40대와 30대 중학교 이상 선수등록자는 복식에 출전할 수 없음.
④ 30대 단식
⑤ 40대 단식
단체전(어르신부) : 4단 1복식
① 남자 70대 단식
② 여주 60대 단식
③ 혼합복식 (남자60대/여자70대 혹은 남자70대/여자60대로 구성)
④ 여자70대 단식
⑤ 남자60대 단식
3승 선취시 잔여경기 없이 승리
개인전은 각 부별 예선리그 후 조 1․2위 결선 토너먼트 경기
개인단식 예선리그는 3전 2선승제로 한다.
나. 경기운영은 대진 추첨순으로 하며, 개인단식의 조 편성은 추첨으로 하고 본선 경기는 작성된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다. 국제 탁구연맹(ITTF)에서 공인된 고무(러버) 라켓, 사용구는 40mm 백색구 폴리공만 사용하여야 하며, 전국탁구연합회(통합협회)에서 별도 규제하는 용구는 사용할 수 없다.
라. 모든 선수는 운동화와 운동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흰색 상의 유니폼은 착용불가.
마. 모든 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에 이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단, 이름표는 참가 시․군에서 준비하여 부착한다.)
※ 이름표 규격 : 1. 흰색바탕천에 가로25cm*세로19cm로 한다.
2. 등판 아래로부터 7cm위에 검은색 선을 긋고 위쪽부분은 이름, 아래쪽부분에는 시·군명을 기재한다.
바. 같은 조의 경기가 끝날 때 까지 도착이 안 되면 기권처리 (시간엄수).
사.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경기도탁구연합회(통합협회) 규정을 준용하며, 부정선수 발생 시 단체전은 그 팀의 패배로 하며, 개인전의 경우 그 개인의 패배로 한다.
아. 선수명단 등록시 선수출신은 필히 표시할 것.
(미표시 출전 게임진행중 발각시 몰수게임)
5. 채점방식
가. 점수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종별 | 1위 | 2위 | 3위 | 8강 | 16강 |
일반부/ 어르신부 | 단체전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개인전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나. 순위 결정에 있어 동점일 경우 단체전 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은 팀의 최고령자 순으로 결정한다.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시에는 증거품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중 현장에서의 이의제기는 감독 또는 코치만 할 수 있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소청위원회(경기도탁구연합회(통합협회) 부회장단) 결정에 따른다.
* 참고사항 체육회에서 내려간 참가요강에 3.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다. 개인전(남자부,여자부) 60대 이상 : 1947년생부터 ~ 1956년생까지(3명) 가 1957년 생으로 기재되었다면. 1956년생까지가 맞으니 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일반부는 토요일과 일요일, 어른신부는 월요일 경기를 진행합니다
와~ 재밌겠네요..^^ㅎㅎ; 양평군 대표님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