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가 있으신듯 합니다. 건보료는 당해년도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지 과거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은 당해년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부과하기 위하여 임시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올해 8월 명퇴후 공무원연금소득이 있으면 연금소득으로 건보료가 부과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24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2년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때의 소득으로 부과 했다가 2024년 소득이 모두 확정이 되면 건보료를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결국 2024년 건강보험료는 2024년 연금소득과 재산소득등 모두 합산하여 부과되게 됩니다.
첫댓글 유익하고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노후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운영자님 최고~^^
과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8월 명퇴시 9월부터는 2022년 기준소득으로 건보료 산정한다고 하는데 2022년은 재직하고 있을 때인데 주택소유분을 산정할까요?
착오가 있으신듯 합니다. 건보료는 당해년도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지 과거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은 당해년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부과하기 위하여 임시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올해 8월 명퇴후 공무원연금소득이 있으면 연금소득으로 건보료가 부과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24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2년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때의 소득으로 부과 했다가 2024년 소득이 모두 확정이 되면 건보료를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결국 2024년 건강보험료는 2024년 연금소득과 재산소득등 모두 합산하여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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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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