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광부 50년을 맞는 파독광부출신들의 현 주소.
독일의 한인동포사회는 이민이 아닌, 해외취업이란
형태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사엔 유래가 없다.
당연히 타 유럽 국가들의 한인동포사회와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독일동포사회의 형성은 한국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파독광부, 간호사 진출에서 찾아볼 수 있다.
60년대 초 한국은 자국경제발전을 가늠할 기초자금
마련을 위해 해외로 인력수출을 시도하게 되었고,
독일과의 한국인 취업 임시고용계약을 맺게 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지속된 독일로의 대규모 취업집단을
파송하게 되어 독일에 한인동포사회가 형성되었다.
광부 파견은 63년부터 77년까지 7936명으로 기록되고,
간호사는 집계 상으로 1960년대 부터 76년까지
10500여명에 달했다.
이들(광부와 간호사)은 외국인근로자, 즉 외국인손님
노동자이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적지 않은 애로가 있었다.
독일에 진출한 이들은 광산과 병원에서 힘든 노동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수모와 차별은 어떤
모습으로이던 경험했다.
체류와 생계유지의 직장을 위한 눈물겨운 사연들도
오늘날 글로 옮기기에는 부족하다.
광부 파독은 국가 간의 계약이므로 체류연장이 거의
불가능하여 상당수가 귀국했거나 북 미주국가로,
또는 호주로 떠난 사람들도 많다.
광산 임기 3년을 마치고 귀국한 다수는 국내 생활에
적응했지만 또 일부는 중동건설 붐을 타고 다시
아랍지역의 건설현장에서 모래바람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 경노를 통해 캐나다의 토론토, 뱅쿠버, 링건,
등지와 아메리카의 시카고 워싱턴, 뉴욕, 뉴저지,
산프랜시스코 등지로 건너간 이들은 다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데 노력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부를 축척하여 노후의 삶에 어려움 없이 부유한 편이다.
80년대 호주로 건너가 이들은 독일현지에서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민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주했다.
당시 호주에서는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
들을 취업이민으로 받아 들였다.
호주 50년사에 보면 약 70여 가족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호주한인사회에 기여도가 크다고
기록 되었다.
광산임기를 마치고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독일에
잔류한 광부출신들은 당장 개인의 신상을 압박해오는
체류허가 노동허가는 차치하고 의식주를 해결할 길이
막막했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적, 운명적 만남이
광부와 간호사의 만남이며, 오늘의 재독동포사회에
뿌리가 되었다.
이들은 직장과 배우자를 찾아 각 도시로 떠났으며,
타국에서의 이성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공존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각 도시로 떠난 이들은 가정을 이루었으며, 자녀교육에
노력한 결과 현재 동포 2세들은 성장하여 독일의
주류사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독일의 각 도시로 들어가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직장에 충실하게 근무하면서도 한인단체를 만들어
한인사회 활동도 했다.
1973년에는 이들의 집합체인 재독한인 글뤽아우프
친목회가 만들어졌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이 되는 글뤽아우프회의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단체장을 맡기 시작하면서, 80년대
부터는 재독한인총연합회가 이들의 활동무대가
되었으며, 다수의 광부출신들이 총연합회장을
역임했다.
뿐안 아니라 이들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소수민족의
애로점을 스스로 감당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갔다.
이들은 또 조국의 국경일에는 함께 모여 기념행사를
치루며, 옛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조국에 애정을
행동으로 표현했다.
자녀들에게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모국어
교육을 위해 한글학교를 세운지 40여년이 되었으며,
현재 이들의 3세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
이처럼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드라마틱하고 치열한
삶을 구가하며 젊음을 불태웠던 이들(광부 출신)은
이제 정년을 맞이하였지만, 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것에
비해 국가에서 또는 직장에서 받게 되는 연금이 노후의
생활에 터무니없이 작은 편이다.
때문에 이들은 예전처럼 한인회 등 단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연금수령자 중에는 극빈자에
속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선
독일인은 만 17세부터 직장에 나갈 수 있으며 동시에
연금을 불입하게 된다.
또 학업 중에도 연금불입기간으로 계산하게 된다.
물론 군복무기간도 연금년도로 계산한다.
현재 독일연금법은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인 광부들은 한국에서 이미 성인이 되어
군복무까지 마치고 왔기 때문에 연금불입연도수가
독일인들에 비해 턱없이 작(적)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한인사회 각 곳에서 근심의 소리가 나기도
하고, 뜻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고국정부에 무작정
타진해 보기도 한다.
허지만 고국정부에서는 이들의 소리를 진정으로
경청하지 않는듯하다.
때때로 독일을 방문한 정부 측의 고위층 인사들이나
학계의 전문교수들과 동포간담회를 갖게 되면 1세
동포들의 노후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럴 때마다 늘 듣기 좋은 일장 한 말씀을 남기고 간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민국은
이제 무역수출 1조달러 달성이다
G20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세계경제 10위권이다
또한 이제 차관을 받던 우리가
차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며, 마치 자신들의 노력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에 조심스럽게 파독광부들의 노후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대화가 나오면, 이 분들은 번번이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를 들먹인다.
이분들은 물론 이 방면에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연금과 연관 시켜 쉬운
예를 들어보면, 국민으로서 노후에 연금을 받으려면
일한만큼 연금을 지급한다.
물론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한 본국에서는
내국민들의 고충도 많은데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까지
손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임기웅변 적이라 생각 된다.
하루 3번의 끼니를 건너뛰며 민생고 해결에 전력을
다하던 50년 전에 비하면 현재는 빵 한쪽이라도 먹을
수 있기에 다행일지는 모르나 이들의 현실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더구나 차관을 얻으러 다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다른 나라에 차관을 주고 있는 나라로 격상했다.
그러나 과거 50년 전 고국의 대통령이 차관을 얻으러
왔던 이 나라에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파독광부들의 노후는 정부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1990년대만 해도 젊음이 불타던 이들(광부출신)은
삶으로 가는 전진뿐이었으나 지금 많은 1세들이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의 한인사회에도 어느 사이에 장애우협회가
발족하여 협회는 각종 병고와 신체부자유한 동료들을
위로하며 지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들이 건강세미나를 개최하는 곳을
찾아가 보았다.
그날 건강세미나에는 독일전국에서 휠체어를 타고
왔거나 목다리를 짚고 있는 자, 그런가 하면 보행에
힘들어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세미나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필자는 이를 보며 가슴이 몹시 아려왔다.
1997년 재독한인글뤽아우프 친목회에서는 파독
30년사를 창간했다.
그 당시 편집진들의 조사에 의하면 총 7936명의
파독광부 중에 귀국자와 제3국으로 떠난 이들을
제외하고 현지 독일에 남은 숫자는 약 1500명이
넘는다고 기록했다.
또한 63년부터79년까지 사망자가 117명이라고 했다.
2008년 동 단체에서 파독광부 45년사를 필자가
집필하면서 수효 조사를 한 결과 독일거주 회원은
약 1300명이며 그동안 사망자 수는 훨씬 증가한
숫자가 나왔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동포1세들의 사회활동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될 것이며 따라서 또 많은 동료
선진들이 유명을 달리할 것이다.
,
한편 1980년 중반부터 외국인에게도 자영업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광부출신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에
뛰어 들었다.
업종별로 보면 간이식당, 구멍가게, 식당업, 식품업,
세탁소, 여행사, 개인택시, 노래방, 옷 수선, 이삿짐 센타,
실래 장식업, 나아가 수출입 업, 양로원, 농장 경영,등
실로 다양하다.
허지만 동포1세들이 선택한 이모든 업종이 몸으로 때워야 사업이었며, 크게 성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현상은 독일의 제도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사회보장 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며,자본주의국가로 세제법이 잘되어 있는 국가이다.
큰 기업이나 소상인 들이나 심지어 도보행상들도
세금정산에 가혹하다.
개인이 어느 업종이던 자영업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세금정산을 해야 하며 이에 이의가 통하지 않는다.
사업에 이익이 생기면 그에 준한 과세를 해야 하고
세금내기 아까우면 사업장을 확장해야 한다
이익금을 절대 마음대로 사용 못하게 한다.
또한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사회에 공헌 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
따라서 1세들의 사업장을 독일에서 태어나 성장한
2세들에게 대물림하기가 쉽지 않다
간혹 사업이 잘되면 사업을 확장하는데 투자해야 되고
그에 따라 복잡한 노동법에 의한 종업원을 수용하며,
그들의 월급과 연금을 불입해 줘야 한다.
또한 자신을 위한 연금을 자신의 돈으로 불입하던지
또는 저금을 해야 정년이 되면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년이 되기 전에 사유가 있어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다시 의무적으로 직장을 찾아야 하고, 또 정년을
맞이하여 폐업을 하면 노후를 위한 연금이 없으면
매우 불행하게 된다.
사업에서 실패한 많은 1세들은 자존심이 걸려있어
쉽게 노출되지 않지만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이주민의
현실이다.
파독광부 간호사 출신중에는 정년을 맞아 마치 연어가
회향하듯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이 소수가 있다.
경남 남해독일마을이 그들의 회향지이다.
여기에 독일마을이 조성 된 것은 1999년부터 당시
남해군수가 자신의 행정관할지역에 노후를 맞이하는
파독근로자들을 상대로 시작하여 현재 50여가정이
살고 있다.
충청남도 당진에도 비슷한 조성지가 생겨 몇 가정이
투자하여 입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러한 조성지는 요즘 말하는 실버타운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여기에 독일 동포들이 입주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재력이 있어야 입주가능하다.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이 태어난 고국을 마다할 것인가.
또 누가 노후의 편안한 삶을 마다 할 것인가.
계절을 잊은 철새들처럼 돌아가고 싶어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어떤 희망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
1964년 12월 10일 독일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파독광부들과 눈물로 약속한
“여러분!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하여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놓읍시다.)
라고 하신 전설 같은 말씀이
파독광부들의 희망사항으로 남아있다. 끝
유상근
재유럽한인총연합회 부회장
재독동포역사 자료실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독일지회장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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