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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공정 개혁과 함께 고충민원 해소,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등을 국민과 소통하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반부패·공정 개혁, 국민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했던 가장 중요한 10가지 성과를 선정했습니다.
#1.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2017. 9. 26.)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반부패 개혁의 첫 걸음을 떼다!
강력한 반부패 개혁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10년 만에 복원했습니다. 개별기관 단위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기반을 확립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시민사회・언론 등 각계 대표가 직접 반부패 정책을 제안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18.3월), 국민 참여에 기반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수립(’18.4월) 등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 거버넌스를 확립했습니다. 그 결과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제안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고,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 등이 실제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출범 (2018. 12. 10.)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국민의 눈높이까지
권력형 비리 등 전통적 부패의 척결을 넘어, 일상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까지 개선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생활적폐대책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갑질, 학사비리, 탈세 등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9개 과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중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금지 규정 신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 개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도입 등 법・제도의 개선 성과가 행태・문화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2019. 2. 20.)
공공기관 채용비리, 끝까지 잡는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국민, 특히 청년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이 같은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2017~2018년의 실태점검 결과 총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여 연루자는 엄중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3,294명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특별채용 규정 일괄정비,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의무화 등 개선대책도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2019년도 채용실태 전수점검 결과는 2020년 6월 발표합니다.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9. 4. 16.)
소중한 나랏돈 꼭 필요한 곳에, 더 이상 눈먼 나랏돈은 없다!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29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고액 부정청구자의 명단도 공표합니다.
올해 4월에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및 이행점검 전담부서도 신설해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5.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2020. 1. 23.)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평가 결과 상승, 세계 3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R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도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정부와 민간부문의 종합적 반부패 개혁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6.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대상법률 대폭 확대 (2020. 4. 29.)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284개→467개)로 신고자 보호 강화
그간 공익신고 대상은 284개 법률 위반행위에 한정되었으나, 11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학원법, 병역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 신고자 예우・격려를 위한 ‘공익신고의 날’(매년 12.9.) 선포 등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도 한층 넓어져,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 군산시 비안도 도선운항 등 집단민원 현장조정 (2018. 12. 18.)
장기 미해결・집단 민원 해결로 사회적 갈등 예방
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한 7,200여 건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했습니다. 특히, 민-관, 민-민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쉽사리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의 해결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182건의 집단민원을 조정함으로써 85,900여 명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70년 만에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정책이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정규 배편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했던 군산 비안도에 17년 만에 뱃길을 다시 열습니다.
또한 전신주와 같은 장애물로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렸던 천안여중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되돌려준 것처럼, 2020년에는 기획조사를 통해 전국 2,2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에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전통시장, 임대주택, 산업단지 등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불편, 기업경영 애로 등을 해결하는 국민중심의 현장소통도 확대하겠습니다.
#8.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도입(2018. 11. 1.)
전문가의 법적 조력으로 행정심판의 문턱을 낮추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201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60여 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없이 한층 편리하게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국민과 행정청이 모두 만족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확대하는 등 더 따뜻하고 촘촘한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 개통(2019. 1. 30.)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넘어 정책이 되다!
국민신문고 등 국민소통 창구에는 연간 1,000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2019년 초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를 개통해 국민 누구나 민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민원분석 결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 관련 민원을 심층분석해 각급 기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연결고리 역할도 적극 수행했습니다. 특히 2019년 6월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 뿐 아니라 언론 빅데이터까지 연계・분석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민원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에서 출발한 다양한 정책・제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0.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2019. 10. 1.)
‘한 곳에서 한번에’, 칸막이 없는 민원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2019년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출범해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도 칸막이 없이 한 곳에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모인 전문인력들의 합동상담, 시・공간의 제약 없는 24시간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최근의 코로나19 관련 고용불안, 가족돌봄휴가 사용, 마스크 수입절차 관련 문의 등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상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긴급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등 반부패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 044-200-7112 / 044-200-7113
[출처] 정부 출범 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과|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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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