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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소송--> 합의후--> 유류분 받았고 소송비용은 누구 부담?
억울한 연인 추천 0 조회 38 24.07.02 14:5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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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소송중 합의>란
    1, 소송취하를 전제로 하여
    2. 합으의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합의서에 소송비용 문제를 거론 하지 안했다면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3. 그래서 그건 변도로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 24.09.11 13:14

  • 24.07.03 08:31

    제 생각에는 쌍방 합의가 되었으므로 소송비용은 반반으로 될것 같으며 정확한 것은 이 사건 담당 간사에게 여쭤보세요

  •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집회 공지 사항! 많이 참가 바람! 투쟁! #
    (공수처TV, 열린시민뉴스TV,
    약자와의 동행TV등 생방송 예정)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제정하라! 투쟁!

    2.서울중앙지검 형사 제7부 허태훈 검사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18놈을 구속 수사 하라!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
    63872호) 투쟁!

    3.집회 일시 : 7월 22일(월) 오후 2시

    4.집회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 더불어민주당
    민주 당사 앞

    5.후원금 모금 계좌 : 농협 최아랑
    351 - 0739 - 2506 - 63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등,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각공동대표등)
    01098416780 *
    https://youtu.be/dkGv414hJFU

  • 소송 중 합의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약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합의 할때 소송 비용 각자 부담 하자고 하던지 유류분을 받았으면 승소 한것으로 추정을 하오며
    합의 판결문에 소송 비용 각자 부담이 명기가 안되어 있으면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청구 해도 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이 적용 됩니다. (민사 소송법 제98조)
    - 개인 견해로 단순 참조용임 - 투쟁!

  • 작성자 24.07.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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