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별도의 배송 대행 서비스 없이 가족이 직접 우체국 EMS 로 보냈습니다.여기서 금액을 잘 모르고 500 USD 로 표기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관세는 확정인건가요? 품목은 모두 옷입니다.인터넷 찾아보니 복불복이라는 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그리고 관련 경험 있으신 분 어떤 식으로 청구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전화, 우편 청구서 등)
첫댓글 자저 이엠에스 부치는데요 복불복이기는 하나 저는 항상 한도내로 부쳐요. 500불정도이면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어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넹 ㅠㅠ 100불 이하로 적으셔야 하는데.. 500불 적혀 있으면 관세 내라고 할거에영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앞으로 가져다주면서 바로 관세 결제했던걸로 기억해요
앗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edex로 받았을때는 우편으로 따로 왔고 Canada Post 통해서 받았을때는 받을 때 바로 냈습니다. 관세.. ㅠ 확정으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자저 이엠에스 부치는데요 복불복이기는 하나 저는 항상 한도내로 부쳐요. 500불정도이면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어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넹 ㅠㅠ 100불 이하로 적으셔야 하는데.. 500불 적혀 있으면 관세 내라고 할거에영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앞으로 가져다주면서 바로 관세 결제했던걸로 기억해요
앗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edex로 받았을때는 우편으로 따로 왔고 Canada Post 통해서 받았을때는 받을 때 바로 냈습니다. 관세.. ㅠ 확정으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