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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토크방 휴대폰 요금 잘 아시는분들
울리슈틸리케 추천 0 조회 319 24.10.17 00:0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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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17 00:17

    첫댓글 요금제 변경할 때 창?에 뜰걸요 위약금 무는지 안무는지 지금 4.5짜리 쓰고 있는게 이게 젤 저렴했던거 같아요

  • 작성자 24.10.17 00:25

    고요금제쓰시다 변경하신거에요?

  • 24.10.17 00:46

    네네 맞습니다 !!6개월 지나고 바로 바꿨어요

  • 작성자 24.10.17 00:47

    아 감사합니다!

  • 24.10.17 00:33

    그 기간 지나면 말씀하신 조건들의 요금제 내에선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기변한 것인지, 아니면 선택 약정을 받고 기변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건들로 봤을 땐 공시지원금을 받으시고 기변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6개월 이후에 5G 요금제 중에선 최소 49,000원 이상의 요금제로만 변경이 가능하시고, LTE 요금제 중에선 43,000원 이상의 요금제로만 변경이 가능하세요.
    그 아래 금액대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 작성자 24.10.17 00:47

    감사합니다 그럼 6개월지나고 엄청저렴한걸로 바꾸면 안되겠네요;; 저 범위내에 요금제는 약정기간끝나면 바꿀수있는건가요??

  • 24.10.17 00:54

    @울리슈틸리케 네 맞습니다.
    다만 약정 기간과 요금제 의무 사용 기간은 다른 거에요.
    해당 요금제 의무 사용 기간인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위에 말씀해주신 조건(5G 요금제의 경우 최소 49,000원, LTE 요금제의 경우 최소 43,000원 이상)의 요금제로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십니다.
    꼭 유의하실 것은 그 아래 요금제로 변경할 시에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기기변경 당시 통신사에서 지원해준 공시 지원금 + 위약금이 익월 휴대폰 요금에 청구되실 수 있어요. 그 점만 유의하시고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명의자인 아버님께서 통신사 어플 내 가입 정보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정확히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작성자 24.10.17 00:59

    친절하고 완벽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조건범위내 요금제로만 변경하면 공시지원금+위약금은 청구안되는거죠?

  • 24.10.18 13:23

    @울리슈틸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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