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뜬금포지만, 서태지는 장인이 소방공무원이고 한지혜는 남편이 검사입니다.
근데 최근 법안 통과가 불발된 김영란법이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한 사람은 걸린다는 겁니다. 법의 적용 범위가 가족도 포함되고, 청탁과는 무관한 선물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의 처제가 남친에게 10만 원짜리 생일 선물을 받아도, 그 선생님이 받은 것으로 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2717467622575&outlink=1
그렇다면, 서태지가 장인에게 추석 선물 세트를 보내도, 공무원이 사위가 보낸 뇌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추석 선물 세트 10만 원 넘는 거 많던데...
또한 한지혜의 친구가 한지혜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도 한지혜 남편이 뇌물 검사가 되는 건가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은 그 법안을 처음 제안했던 김영란 씨 때문이 아니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쓸 데 없이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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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는 못 받는 선물을 가족은 받아도 된다는 것이냐며, 가족의 범위를 동거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공직자의 직무 역시 구체적으로 한정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적용대상을 확대하다가 정치권이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27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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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적용 범위를 한 집에 사는 가족으로만 한정한다 해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아내의 친구가 생일 선물로 10만 원이 넘는 색조 화장품을 선물했어도 그걸 남편이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정말 이런 법이 만들어질리는 없겠지만, 제가 공무원 아닌 게 다행이네요. ㅋㅎ
첫댓글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아닌가요? 요즘은 하두 많이 받아서 100만원을 10만원 쯤으로 아는 건가요?
10만 원이면 벌금이라고 나와 있고, 100만 원이면 그보다 무거운 처벌을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