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고일은 변론종결 2014.8.19.
판결선고 2014.9.16.
항소심선고일은 변론종결 2015.4.3.
판결선고 2015. 4.24입니다.
1심 주문이 폭행2주에 20만원을 선고 하면서 폭행을 한 진단서가 없다고 그 이유를 판사가 적시를 하였길ㄹ래
진단서 첨부하여 항소를 하였드니 110.000을 지급하라는 주문 내용이었습니다
1심은 200.000을 지급하라였습니다.
1.이럴때 1.2심 손해배상을 합쳐야 하는지요?
아님 2심 110.000 최종승 액수인지요?
2. 연장 기간 최종날짜는 항소심 판결선고 기준인지. 아님 1심 판결선고 기준인지 요?
3. 법률구조 공단 에서는 소송구조 대상자이긴하나 구조 공단에서는 6개월 전에 사건을 맡아 주기 때문에 내년 1월 쯤 다시 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성의없이 하는 말이라 걱정이 되어 글을 올렸습니다.
2심주문은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을 연 5% 20% 비율로 지급하라였습니다.
건강들 하시기 바람니다.
첫댓글 1. 기일은 1심 판결문 수령일 다음일자 부터 10연 입니다
2. 항소심에서 아마도 청구취지가 <패소금 00000000원 달라고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310,000원(20만 + 11만원) 청구하면 됩니다
항소심 청구시 1심 승소 금액 제외하고 패소 한 금액만 보통 항소 합니다. 구수회 교수님이 산정한 금액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310,000원(20만 + 11만원) 청구하면 됩니다 - 승소 금액 31만원에 연 5% 20% 비율로 지급하라였습니다.의
지연 이자 포함하여 산정하여 최종 금액으로 (31만원 + 지연 이자) = 최종 금액 000원을 청구 하면 됩니다. 투쟁!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집회 공지 사항! 많이 참가 바람! 투쟁! #
(공수처TV, 열린시민뉴스TV,
약자와의 동행TV등 생방송 예정)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제정하라! 투쟁!
2.서울중앙지검 형사 제7부 허태훈 검사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18놈을 구속 수사 하라!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
63872호) 투쟁!
3.집회 일시 : 7월 22일(월) 오후 2시
4.집회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 더불어민주당
민주 당사 앞
5.후원금 모금 계좌 : 농협 최아랑
351 - 0739 - 2506 - 63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등,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각공동대표등)
01098416780 *
https://youtu.be/dkGv414hJ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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