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 특례쪽에 개별자산별로 300만원 미만 혹은 직전사업연도 B/S잔액 5%미만 금액을 비용 처리한 경우 그냥 손금으로 인정해준다는 말이 적혀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선비로 계상한 차량 개조비 1,800,000은 별도의 시부인 절차 없이 손금 인정 됩니다.
자본적지출이니까 감가상각기준액에 가산? 그냥 손금으로 본다는 <특례>니까 그런 짓 하면 안되죠.
그리고 근처에 잘 찾아보면..
아마도 즉시상각 의제의 특례규정쪽에 보면 구석에 어구, 시험기구, 영화필름, 간판 등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냥 인정해준다는 말이 적혀있을 겁니다. (차량에 간판을 달았다는 얘기는 아닐테고.. 뭐.. 달았다고 해도 간판이니까...-.- 특례규정이 적용 되겠죠.)
그러면 간판설치비 4,000,000도 수선비로 계상했으니까 시부인 없이 손금 인정 되겠죠.
그러면...
건물의 경우 한도액은 모르겠지만...
차량이라면 (3,000,000 - 2,800,000 + 100,000)*0.528 한 금액이 한도액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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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의 산을 넘으니 감가상각이 버티고 있군여...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