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류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7월 한달간「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형사처벌로 인하여 신고에 소극적인 불법 무기 소지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무기가 유통되고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보관하고 있는 무기류로
구체적으로는 권총·소총·엽총·공기총·가스발사총 등 총기류 폭약·화약·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가 해당된다.
또한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또는 허가 갱신기간이 경과 후 계속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도 포함된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방법은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으로 신고 하여도 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한 소지허가자 중 허가 갱신 기간을 경과한 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
그 무기류의 소지허가를 원한다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안전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불법 무기류 제조·소지·유통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며,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 무기류를 모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의 경우 신고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등>을 면제한다.
첫댓글 좋은정보네요
저도 주소변경 안해서 갔다왔네요ㅎ 과태료 없이 잘 해결했네요~ㅎ
군에서 헌병으로있을적에 불법무기자진신고 전단 민간인들한테 나눠주던기억 나는데 신고는 한번도 접수된적이 없스요ㅋㅋ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바뀐지 한달이내에 주소변경신청을 경찰서에 못한분들이나 허가증 분실하신분들은 GREEN님 댓글과 이글본문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한가지 덧붙이면 제일위의 그림이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내 권총이나 소총<긴 장총.폭탄>의 경우 소지하게된 경위를 파악및 조사합니다.그말은 신고하는순간 자신은 경찰서에 일명 블랙리스트에 남겨진다는것입니다.쉽게말하면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은 비밀보호한다지만 불법무기 면죄부 기간이아니라 불법무기 소지자색출해서 신고한 불법무기들 소지자들의 신원파악및<총기에 묻은지문확인및 신원파악>하는 기간임을 알아두세요
드디어 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