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타조사 면제 청신호 - 18일, 예타면제 위한 국무회의 통과, 예타조사 면제 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 - -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특화단지 조성 탄력 - |
경북도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18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
* 국무회의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LH⇒기획재정부) → 자문회의(기획재정부) → 확정
지난해 3월 15일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의 사업시행자 선정, 상생 협약 및 기본 협약체결, 기업수요 확보를 위한 입주 협약 체결, LH경영투자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한울 8기, 신한울 2기 예정)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군에 152만㎡(약 46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 삼성E&A 등 앵커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지난 3월 신규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권 최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며 2026년 착공을 통해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 산업의 선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의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은 7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경주 SMR 국가산단은 1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사업개요
위치 |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 | 사업시행자 | LH+경북개발공사 |
면적 | 152만㎡(46만평) | 유치업종 | 원전 활용 수소 생산 |
□ 추진경과
ㅇ ’23. 3월 :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ㅇ ’23. 4월 : 공동 사업시행자 선정
ㅇ ’23.12월 :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ㅇ ’24. 2월 : 예타면제 추진 발표*(비상경제장관회의)
*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예타면제 추진
ㅇ ‘24. 3월 : 기업수요 확보 위한 입주협약 체결(국토부-기업*(6개)-지자체-사업시행자)
* 삼성E&A, GS건설, GS에너지, 롯데케미칼, 효성중공업, BHI
ㅇ ‘24. 5월 : LH 경영투자심사 통과
□ 개발구상 :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특화단지 조성
ㅇ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로서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 활용 수소 생산
ㅇ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 및 수소‧전력 다사용 기업 유치
ㅇ 수소 활용 기간산업 연계 및 동해안 수소 경제벨트 강화
* 울진(수소생산) - 동해(수소저장‧운송) - 삼척(수소기업육성) - 포항(수소연료전지)
□ 향후계획
ㅇ 산단계획 수립‧승인신청(’25.上) → 관계기관 협의 → 국가산단 지정(‘26.上)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출처 :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