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특별기고> “연합사작통권 대신 유엔사로 지휘하겠다는 것” - 이시우' 편 중 '전쟁절차와 위기절차' 단락 부문을 퍼 왔습니다..
'한국정부가 전쟁주권을 문제 삼아 전시작통권을 환수하고자 했던 핵심은
전쟁절차가 아닌 위기절차에 있었다. 전쟁절차는 국내법적으로는 선전포고를 위한
의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국제법적으로는 유엔안보리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등
군사, 외교, 법률분야에서의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친 준비를 요구한다. 때문에
만일 미국이 이라크전과 같이 북을 상대로 전쟁절차에 들어간다면 국내법과
국제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도 충분히 정보를
교류하며 판단을 조절할 수 있기에 미국에 의한 전쟁주권의 일방적인 침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한미연합사의 전쟁결정 구조가 한미정부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는 전쟁절차가 진행될 때는 일리 있어 보이는 것도 그
같은 이유이다. 그런데 왜 한국정부는 전쟁주권의 문제를 제기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의했을까?
위기절차 때문이다.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 1969년 EC-121기 격추사건,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 절단사건 등은 모두 위기절차로 시작되었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동해앞바다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북과의 전쟁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다. 오직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후통지이다. 위기절차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 적용되는 절차이다. 한국의 경우엔 평시란 없고 정전시가
있을 뿐이다. 위기관리의 핵심은 위기가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미간에는 오랫동안 연합위기관리에 대한 방침을 공유해 왔고 정교하게
발전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체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위기로
규정하는 시점이다. 전 장영수 국참대총장은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에 대한 위기상황의 시점 판단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따라 작전지휘권이 전환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국회사무처
[1987년도국정감사국방위원회회의록], 피감기관함참본부, 1987.10.4, p15 참고)
6단계로 이루어진 위기조치절차(Crisis Action Procedures)중 유엔사 교전수칙이
적용되는 것은 1단계 ‘상황의 전개’부터이다. 유엔사 교전수칙이 적용될 경우
서해교전에서 보듯이 북측의 대응이 시작되고 전시상황을 향해 급박하게 진전되어
간다. 그래서 벨 사령관이 언급했듯이 한반도지역은 위기에서 전쟁으로의
진행시간이 매우 짧다.
연합사령관의 한미연합 위기 관리권한은 본질적으로 정전유지 관리임무를
수행하는 유엔사령관의 권한이다. 연합사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위기절차의 첫 단계에 적용되는 교전수칙이 유엔사 교전수칙인 것이다.
한국군도 합참에 위기조치반이 있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지만 정전시
위기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권한은 유엔사에 있는 것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독자적인 지휘구조를 갖게 되어도 협조기구를 통하여 위기조치 절차를 수행해
나갈 수 있으나 양국이 위기시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점 때문에 보수세력에서 연합사해체를 반대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을 더욱 우려한 것은 미국이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부대 청와대습격사건은 한국정부로서는 최대위기였지만
미국은 위기로 판단하지 않았고, 한국의 대응을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3일에 발생한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에 대해 미국은 위기조치 절차를 가동했으며
전쟁의 문턱까지 갔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불신을 갖게 됐고, 정전협정
위반이 명확한 실미도부대의 창설을 명령했다. 미국은 이를 다시 막으려 했다.
푸에블로위기가 전쟁으로 가는 것을 포기한 배경중에는 한국의 무모한 충돌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통제의지도 있었다.
미국의 위기판단 기준이 이해관계라면 한국은 원한관계일 때가 많고, 그만큼
위기에 대한 감수성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이해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위기에 대한 한국과의 견해차를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합사 해체가 분명 고민거리를 안겨준 것이라면, 유엔사
강화는 반대로 명백한 해결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유엔사가 정전시
위기관리에서의 지휘통합을 요구하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전후 50년간 전쟁주권의 핵심문제는 ‘위기절차’이며 위기절차는 평시절차가
아닌 정전시절차라는 사실로부터 본질적으로 유엔사 권한이었기에 작통권 환수는
연합사가 아닌 유엔사 문제부터 풀려갔어야 하는 것이다. 지리한 공방 끝에
논쟁은 결국 유엔사로 돌아왔다.'
2. 요번엔 [동아일보 2006년 09월 30일. 토] 기사를 퍼 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 미 8군 사령부를 2008년까지 해체하기로 방침을 굳힌 배경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환수 이전에 주한미군의 대대적인 개편을 끝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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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문제와 연결=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8군 사령부는 2008년까지 작전지원사령부(UEy)로의 개편이 확실시된다. 이는 미래 전장에 대비한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검토(GPR) 및 육군 재편 계획에 따른 것이다. 미군의 전시작전권 이양 계획이 GPR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8군 사령부 해체도 전시작전권 이양 계획과 무관할 수 없다.
미국은 모든 미군을 첨단무기와 기동성을 갖춘 부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군 구조를 개편 중인데 이에 따르면 미 8군 사령부를 비롯한 육군 예하의 6개 사령부가 UEy로 개편된다.
UEy는 기존 사령부보다 넓은 지역에 대해 작전 책임을 맡게 된다. 따라서 6·25전쟁 이후 작전 책임이 한반도에 국한됐던 미 8군 사령부가 UEy로 개편되면 하와이로 옮겨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다른 지역의 작전 책임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해체설 제기=미 8군 사령부의 해체설은 지난해 미 2사단이 미래형사단(UEx)으로 개편을 끝낸 이후 계속 제기돼 왔다. UEx는 유사시 증원전력을 포함해 5, 6개의 여단급 전력을 운용하는 작전사령부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상징하는 부대이기도 하다.
육군 위주의 미 2사단이 항공전력을 비롯한 독자적 전투능력을 갖춘 UEx로 재편되면서 미 8군 사령부가 거느리던 많은 지원부대가 미 2사단에 흡수됐다. 이 때문에 미 8군 사령부는 수백 명의 요원만 남은 ‘껍데기 사령부’가 돼 버린 것이다.
벨 사령관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 8군 사령부는 이제 ‘전쟁수행본부’가 아니다”고 말한 것도 미 8군의 이 같은 변화를 지적한 것이다.
▽주한미군 지휘체계 개편=미 8군 사령부가 2008년까지 해체되고 2009년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지휘 체계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현재의 주한미군 지휘체계가 대폭 간소화되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주한 미 합동군사령부(USJFT-K)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미 8군 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아 온 미 2군 사령부도 USJFT-K로부터 직접 작전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USJFT-K가 만들어지면 UEy로 개편된 미 8군 사령부가 그 아래로 들어가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의 전개와 배치 임무를 전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8군 사령부가 UEy로 바뀐 뒤 별도로 존재할지, USJFT-K의 예하부대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8군 사령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예하 정보부대와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와 같은 전력은 한국에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미군은 해·공군 위주의 지원에 주력하면서 미 7공군 사령부는 2009년까지 최신 기종의 전투기와 프레데터나 글로벌호크와 같은 첨단 무인정찰기(UAV)를 갖춘 한반도 공군전투지휘본부(AFKOR WFHQ)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