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258호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 4.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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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달라지는 사항(시행일: 2025.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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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안정자금 협약최고금리 조정 ※ 시행일: 2025. 4. 21. ❍ 보증서, 부동산 담보 협약최고금리 0.25% 인하(수요자금리 0.25% 인하) |
| 담보별 | 현 행(%) | 조 정 안(%) |
| 협약금리 | 수요자 | 이차보전 | 협약금리 | 수요자 | 이차보전 |
| 보증서 | 5.0 | 2.5 | 2.5 | 4.75 | 2.25 | 2.5 |
| 부동산 | 5.4 | 2.9 | 2.5 | 5.15 | 2.65 | 2.5 |
□ 지원시기: 연중 수시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사업별 지원내용
1. 시설투자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대상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 제조업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②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 ③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 (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이내 |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 10억원 미만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비제조업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점포의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 기업 ② 실내‧외 시설 또는 구조 개선하는 기업 ③ 노후 설비 및 간판 등을 교체하는 기업 | 최대 1억원 · 1억원 이하~5천만원 이상 (소요자금의 50%) · 5천만원 미만 (소요자금의 80%) | 1회 2년 |
❍ 평가기준: 경영기반(32점), 지역경제기여도(25점), 기술력(23점), 성장가능성(20점), 가점사항(10점)
❍ 대출금리: 은행자율금리
❍ 이차보전율: (보증서, 부동산 담보)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2.3%
❍ 수요자금리: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신청서류
| 구 분 |
| 공통서류 | ‧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비제조업),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제조업 | ‧ 대출상담 확인서 ‧ (해당업체) -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건축공사계약서(도면), 토지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낙찰허가결정서 - 견적서(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수입) |
| 비제조업 | ‧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 자가(건축물대장), 임대(임대계약서+건축물대장), 임대인사업동의서 -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 신청 및 처리절차
| 대출상담 |
| 신청 |
| 사업계획 평가 |
| 기금운용 심의위 개최 |
| 지원결정 |
시설투자자금(제조업) 대출가능 여부 상담 (협약금융기관) | ➜ | 시설투자자금 신청 (경제통상진흥원) | ➜ | 사업계획 평가, 10억원 이상 현지실사 (경제통상진흥원) | ➜ | 융자추천금액 10억원 이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도) | ➜ | 융자추천서 발급 -제조업: 도 -비제조업 : 경제통상진흥원 |
2.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조건: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 지원대상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 ① 가군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최대 5억원 | 1회·2년 |
②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대 3억원 |
③ 다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30백만원, 간이과세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나. 지원 그룹 및 지원 한도 적용
- 매출액: 당해연도 적용 및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 평균 매출 적용도 가능
- 상시근로자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내 고용 상시인원수 적용 또는 신청 전월 말일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상시근로자수 적용 가능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중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선택) 적용 가능
-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기업이 창업교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창업교육 수료증 필수)
❍ 지원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업종 | 기준 | 융자기간 |
| 경영위기기업 | ‧ 매출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소득액 10% 이상 하락한 경우 (융자지원기간 만료 전에 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연장 지원) | 2년 연장 |
| 창업기업 |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 창업기업 | 2회 4년 |
| 재해·재난피해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재난피해 기업 | 2회 4년 |
| 청년창업기업 |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2회 4년 |
❍ 대출금리 ※ 시행일: 2025. 4. 21.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경영안정자금)
|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수요자 (%) | 이차보전율(%) |
| 일 반 | 우 대 | 일 반 | 우 대 |
| 보증서 | 4.75이하 | 2.25이하 | 1.75이하 | 2.5 | 3.0 |
| 부동산 | 5.15이하 | 2.65이하 | 2.15이하 | 2.5 | 3.0 |
| 신 용 | 은행 자율금리 | 2.5차감 | 3.0차감 | 2.5 | 3.0 |
(청년창업기업)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회차 | 수요자 (%) | 이차보전율(%) |
| 보증서 | 4.75이하 | 1회 | 0.5이하 | 4.25 |
| 2회 | 1.5이하 | 3.25 |
| 부동산 | 5.15이하 | 1회 | 0.9이하 | 4.25 |
| 2회 | 1.9이하 | 3.25 |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1회 | 4.25차감 | 4.25 |
| 2회 | 3.25차감 | 3.25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 우대지원(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2년
-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2회․각 2년),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 신청서류
| 구 분 | 비고 |
‧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국세완납증명서 ‧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상시고용자 확인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지원대상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창업교육이수증, 재해․재난피해 확인서, 장애인기업인증서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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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 결격사유 확인 |
| 융자추천서 발급 |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 (경제통상진흥원) | ➜ | 지원대상 융자추천금액 및 결격사유 확인 (경제통상진흥원) | ➜ | 융자추천서 발급 (경제통상진흥원) |
❍ (접수처 및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
-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
❍ (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 3906)
❍ 기존 경영안정자금 융자 연장 시 前회차 대출금액 유지
- (지원대상) 2023.12.31. 이전 경영안정자금 대출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추천) 2024.1.2. 이후 융자 신청 시 前회차 대출금액 유지하여 융자추천액 산정
❍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 대출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함
❍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은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절차에 의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및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됨
❍ 변경사항의 통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추천권자(경제통상진흥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액 증액시 기존 대출만기일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출실행시 만기일은 동일해야 함
❍ 2024.1.2. 이후 융자 신청 후 대출실행건은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 최근 결산연도 자료가 없는 경우 직전 최근 2개년 매출 적용 가능
❍ 실적 제출: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융자지원 제외 대상(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거나 같은 기금의 같은 자금을 융자지원 받고 있는 업체 (단,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 중복지원 가능) - 비영리 법인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제외대상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 위 융자계획은 기준금리의 변동,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15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KSIC-11) | 융자제외 업종 |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 46~47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단, 주점업 중 56213, 56219는 지원 가능) |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정보서비스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 7151 | 회사본부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75995 中 |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 75999 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 임대업 | 76390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 보건업 | 86 |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동일기업이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확인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은 위 업종 제외하고 신청 가능
❍ 단, 건설업(산업분류코드 41~42)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신청 가능
❍ 재해·재난피해기업 융자제외 업종도 위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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