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사내 규정 입니다.
참고 하세요 ^^ (저희 회사는 KTF 계열사 입니다. )
1km 당 = \1,400 을 07년 까지 적용하였으며 올해 부터는 1km 당 = \1,500 로 적용 됩니다.
그외 유류대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특성상이나 직급상 사용불가 할 경우 개인카드 사용 및 현금사용분은
영수증 첨부 사내 양식에 따라 청구 하면 매월 정해진 날에 직원 계좌로 일괄지급 됩니다.
(참고로 당 회사는 현금 사용시 회사 공제용으로 받거나 개인 공제용으로 받아야 증빙으로 인정해 줍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분만 인정 해 줍니다. 소위 말하는 가짜 영수증 때문에요 ^^ )
일당 적용 대상 / 숙박비 정산 / 영수증 첨부 방법 등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여비 규정 : 회사의 사원이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여행을 할 경우에 출장 여비를 지급하며,
출장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당일 출장 : 당일 출장의 경우 일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 실비지원,
자가차량 이용시 유류대를 지급한다.
# 출장(出張)이라함은 :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다른 장소로 이동함을 말하며,
이에 당사의 경우는 관할 센터 권역 이외의 장소를 봄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됨.
★ 당사의 경우 현재 권역센터내 이동의 경우 출장 복명서를 기록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사정상 관할
구역이 광범위 하다고는 하나 각 센터 업무 범위내에 있으며, 통상 당일 출장 가능거리로 판단됩니다.
하여, 당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할 센테내의 출장은 일당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cs 교육 및 기술교육등은 회사 규정상 일당등은 지급하지 않는것이 합당하나, 교육 대상자의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등을 받고 특근비 및 출장 일당으로 이중 청구하는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 하시어 일당 및 특근비 중 택1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인 이상 복수 출장시 숙박비의 경우 개별 카드 사용하여 개별 정산 부탁드립니다.(공지일 이후)
★ 회의비/회식비/접대비/사무용 비품 구입 등으로 법인카드 및 간이 영수증 사용시 증빙 첨부 방법입니다.
첨부서류에 준하여 영수증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처 및 사유를 기재함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세무적 오해 제거함에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