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차시험 결과발표후에 계획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최종면접까지 만약에 합격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 그 절차가 궁금해서요.
공부만 해서 그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정식 노무사가 되는지 아는게 별로 없네요.
질문1) 합격후에 내년 1월에 연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같은곳에서 연수를 받아야 정식 노무사라 활동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합격후에 내년1월 집체교육후에 수습할 곳을 찾아서 지정된 기간을 거쳐야 되는것인가요?
질문2) 아니면 면접까지 합격하고 나서 혹시 빠른시간안에 연수할 곳을 찾아서 연수를 받는다면 그 기간도 연수기간에
합산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러한 경우 필요한 연수기간이 단축될수 있을것도 같아서요.
요약하자면, 만약에 면접까지 최종합격하게되면 그 이후 연수기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후배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네. 2) 안쳐줍니다. 이러면 너무 성의없겠죠? ^^; 1월부터 2월까지 집체교육이 있고 사무실 수습이 이후 한 5달 정도 될거에요. 이렇게 6개월 동안 수습받으셔야 하고요.. 1월 이전에 미리 법인 들어가서 근무한건 한나도 안쳐줍니다.
2010년 집체교육만 받고 5달정도의 사무실 수습은 2011년에받아도 되나요
네...그래도 됩니다~~^^
2009년 합격만하고 집체교육은 내년에 안받고 내후년에 받아도 되는겁니까? ^^
가능합니다.
합격자 발표 후 내년 1월에 집체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6월까지 법인과 유관기관 등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됩니다. (1월 집체교육 이전의 법인 수습은 공식적인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꼭 법인 혹은 유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가요? 그냥 노무사사무소도 되는지요?
사무실 수습은 집체교육 후 2년까지만 가능 합니다..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