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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기타 17기 노무사님들께 답변부탁드립니다- 연수관련해서
아기뿌리 추천 0 조회 1,238 09.07.20 16:4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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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20 17:25

    첫댓글 1) 네. 2) 안쳐줍니다. 이러면 너무 성의없겠죠? ^^; 1월부터 2월까지 집체교육이 있고 사무실 수습이 이후 한 5달 정도 될거에요. 이렇게 6개월 동안 수습받으셔야 하고요.. 1월 이전에 미리 법인 들어가서 근무한건 한나도 안쳐줍니다.

  • 09.07.21 00:31

    2010년 집체교육만 받고 5달정도의 사무실 수습은 2011년에받아도 되나요

  • 09.07.21 01:06

    네...그래도 됩니다~~^^

  • 2009년 합격만하고 집체교육은 내년에 안받고 내후년에 받아도 되는겁니까? ^^

  • 09.07.22 11:16

    가능합니다.

  • 09.07.22 11:16

    합격자 발표 후 내년 1월에 집체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6월까지 법인과 유관기관 등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됩니다. (1월 집체교육 이전의 법인 수습은 공식적인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09.07.22 17:41

    꼭 법인 혹은 유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가요? 그냥 노무사사무소도 되는지요?

  • 09.07.23 12:05

    사무실 수습은 집체교육 후 2년까지만 가능 합니다..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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