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쯤 청산을 하지 않은채 조합은 해산절차를 했고 그당시 있던 여자 조합장이 청산인 자격으로 사무장과 둘이서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여자조합장이 조합장으로 있을때 자문위원을 한사람두어 조합장을 돕는형태로 일을 했는데 둘이 또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여자 조합장이 사무장과 용역업체이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하든 중 이웃재개발에 조합장 지낸 박 대의원이 여자조합장의 일처리가 늦어 사퇴를 하라고 종용하여 사퇴하든 중 제가 구청공무원인 대의원에게 현재상황을 이야기 하였고(평소에 이공무원에게 사소한 이야기를 자주 통화하였음) 이 공무원은 나쁜놈이라고 이번에는 조합장 혼자서 하도록 하면 안된다고 하드만 다른 남자 대의원 두어 사람과 사무실에서 박대의원을 불러 "그렇게 못한다"고 고성을 지르고 따지다가 결국 여자조합장이 물러나고 그자리에서 바대의원이 청산인 비후보로 나오고 청사인 두명을 두어 업무를 보기로 하고 조합장 월급 월2.300.000원을 1.800.000만원 받기로 하고 50만원을 청산인 두명에게 월2회 회를 하면서 1회 일인당 150.000씩 일인당 월30만원회의비를 책정하여 둘이에게 60만원이 지급되며 공무원인 대의원이 청산인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대표청산인 월급이 2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하겠다고 50만원 삭감할때 근무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였든것이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 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인 것은
1)대표 청산인 근무시간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도 되는것인지요?
2)공무원이 청산이 자격으로 월30만원으로 정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요?
3) 회의시간은 오후 6시 이후이면 대표 청산인 근무시간 외에 하는거니까 대표 청산인도 15만원 월30만원 회의비를 받을 수 있 는 지요?
4) 이모든 상황이 조합 해산 이후에 박대의원, 공무원 외 두사람,. 용역업체이사, 이렇게 몇사람이 결정된 일인에데 위법이 아닌지 요?
5)재개발에서 청산을 늦출 경우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고발을 할 수 있나요?
6) 일반 분양자들 등기이전비 손배소에서 조합이 패소하여 청구금을 지불할때 조합 총회를 열어서 의논하지 않고 여자 조합장 마음대로 지불하였다면 위법이 아닌지요?
긴글이 되어 죄송합니다. 건강들 하시기 바람니다
실명이 나오는데 수정방법 알려 주세요..컴맹이 되어서 방법을 모르겠어요. 미안 합니다.가
첫댓글 바쁜것 끝내고 읽겠습니다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집회 공지 사항! 많이 참가 바람! 투쟁! #
(공수처TV, 열린시민뉴스TV,
약자와의 동행TV등 생방송 예정)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제정하라! 투쟁!
2.서울중앙지검 형사 제7부 허태훈 검사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18놈을 구속 수사 하라!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
63872호) 투쟁!
3.집회 일시 : 7월 22일(월) 오후 2시
4.집회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 더불어민주당
민주 당사 앞
5.후원금 모금 계좌 : 농협 최아랑
351 - 0739 - 2506 - 63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등,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각공동대표등)
01098416780 *
https://youtu.be/dkGv414hJ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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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금청산자가 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난 다음에 본격적인 현금청산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현금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도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구역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
재개발구역은 수용재결, 재건축 구역은 매도청구 현금청산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재개발구역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수용재결 절차로 진행하고, 재건축구역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서 매도청구 소송절차로 진행한다.
현금청산금과 손실보상금이 지급(공탁)되면 이주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나면 본격적인 이주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시행자는 이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현금청산자의 경우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이주해야 한다. 그럼 언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나누어서 살펴봐야 한다.
재개발의 경우 손실보상의 범위에는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금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있다.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금은 통상 수용재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해당 금액을 공탁을 한다.
위와 같이 주거이전비 등과 수용재결에 따른 현금청산금이 지급(공탁)이 되면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이다. 설령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위 금액이 모두 지급된 이상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때 이주를 해야 한다.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소송이 확정되고 판결금이 공탁이 되면 이때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본다.
한편, 재건축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현금청산자가 되어 정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절차와 감정평가, 보상금 증액소송,
매도청구 소송 등에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대상자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투쟁!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까지 끝났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으면서, 조합장(청산인)이 연금처럼 꼬박꼬박 월급을 타가는 행위가 제한된다.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 절차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법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이 지체 없이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지자체는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선 시정 요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