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 시는 13일 개정 고시를 통해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총가구 수의 5%에서 8.5%로 상향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15%)을 제외한 전국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인천 대구 대전 울산은 모두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로 책정하고 있다. 지난해 2월 9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1인가구가 늘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서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잇달아 추진됐다. 하지만 임대율은 여전히 6%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실효성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재개발 시에 저소득 원주민이 아무런 대책 없이 지역을 떠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고시 이후 최초로 구청 등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 고시 전 이미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진행 중인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된다.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는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돼 의무설치 비율이 4% 이하까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