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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문의게시판 d4 비자 보충교육 수강료의 대하여
호산나 찬양 추천 0 조회 111 11.08.28 18:5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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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28 19:00

    첫댓글 재외동포기술지원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4. 보충교육에 대한 수강료는 1개월 수강료 내에서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달 학원비를 넘기는 보충수업료는 불법입니다.

  • 작성자 11.08.28 21:23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원봉사단체 같은곳 없나요?

  • 11.08.29 14:51

    저의고모부도 현재 학원다니는데 그쪽학원에서도 그렇게 하더랍니다..그래서 제가 관리단에 저번주에 전화햇는데 학원에 전화해가지구 조정해주겟다고 햇는데 10월분학원비만 돌려주고 9월분학원비는 안돌려주더라고 하데요..학원이 이젠 마지막이라 발광하나보네요..조선족들 돈을 벌려고 야단하는거나 다름이 없잖아요..우리 같이 떨떨뭉쳐야할거 같네요..그냥 넘어갈일이 같지 않네요..우리서로 연락해서 방도를 찾아보던지 합시다....

  • 작성자 11.08.29 22:10

    혹시 고모부 다시는 학원 이름 알수 있을까요?

  • 11.08.29 15:20

    8월10일자 재외동포지원단의 교육업무 공지사항에 대하여 동포교육생들의 의이 제기와 많은민원이 발생하여 내용을 정확이 알려드리오니 교율생들에게 충분한이해 설면과교육실시로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현조요청바랍니다
    1 교육기간을 6개월이내( 280시시간교육실시)마쳐야한다
    3개월개강반은 1개월이내로 보충수업을 실시할수있다
    2 교육비는 정규과정 6개월+보충교육비(1개월교육비이내로)한다 어떠한경도 1개월이상보충교육비를 받을수없다
    3문제점(이의 제기사항들)

    보충교육은 실시하지않고 교육비를 받은경우 (받을수 없으며 잔여부분은 즉시 반환)
    2 1개월이내로 보충교육을 하고 1개월분 교육비를 받은 경우(보충교육한


  • 11.08.30 03:56

    만큼 교육비를받을수있음)
    1,2개월수강반은 보충교육비을 받을수 없습니다
    4수료대상자가 280시간 교육시간이 미달인경우 보충교육을 실시하되1달이상의 보충교육비를 받을수 없습니다(6개월전규+1개월보충교육비)
    위와같은사항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디않도록 협조바라며 이로인하여 교육기관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되지않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교육기관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회 송석호 간사 박재학 사무총장 이석진 연락번호 02 766 3900

  • 11.08.29 15:18

    보충수료비를 낸 영수증을 가지고 재외동포연수단에가시면 학원전화하셔서 연락하실겁니다

  • 11.08.29 16:04

    뉴스직업전문학교에서도 현재 불법 수강료를 받고잇습니다 학원등록하실때 학원잘선택하세요

  • 작성자 11.08.29 21:19

    향기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8.29 21:20

    그리고 학원에서 인권침해 당한거 어디에 신고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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