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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6,27,질문 관련 7349호 피고발인 전화진술서 정보공개 불허 이유에 대하여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35 24.07.26 11:1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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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말 번복과 무관하게 위반 사실에 대하여 범죄 요건 맞게 진술하는 것을 건의 합니다

    정보공개 불허하면 행정심판 하십시오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므로 범죄요건만 되면 가능합니다

  • 작성자 24.07.27 11:34

    교수님 답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보자와 피고발인이 개인정보 제공하지 말라고 할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제보자가 녹취로 증거자료 내용을 번복한 내용의 전화진술서 및 피고발인 전화진술서를 공개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의신청 에서도 공개를 받지 못할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24.07.30 19:17

    정보공개 청구건은 이해 당사자만 가능합니다.제3자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건 당사자들이 불허하면 비공개처리하여 행정심판제기하여도 당사자가 아니면 각하 처분됩니다.
    고발을 하여 문서제출 명령신청을 해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고발인도 정보 공개 청구 가능 한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투쟁!

  • 24.08.01 08:04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당연히 고발인도 행정심판 가능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지요

  • 정보공개 불허하면 관활 고등 검찰청에 행정심판 하십시오 - 각하시 행정 소송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 사건 기록에 대한 송부 촉탁 신청 절차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기록 열람 가능 합니다. 투쟁!

  •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 그런데 위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모든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고 정보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장·고발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경찰이 고소장·고발장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참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은 피고소인과 변호인의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재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 참조)이
    2003년에 있었음에도 실무에서는 여전히 고소장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러한 잘못된 실무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이 경찰청 예규로 2017. 7. 1.부터 시행됨으로써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그 변호인은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고(「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문 참조), 열람·복사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참조).

    다만, 공개대상인 정보는 고소장·고발장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2문 참조).

  • 작성자 24.07.31 12:04

    감사합니다 모두들 다 건강하시구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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