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건> 건축법 위반 고발할 당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제보해 주기에 녹음후 녹취한후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보한 사람이 경찰에서 전화로 진술청취를 할시 녹취록 기록된 내용을 부인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발을 취하 한 이후 제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를 하려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1차 정보공개시 기록목록과 제보자 와 피고발인 전화 진술서 정보공개를 2차로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대 정보공개 불허 내용이 1,개인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호 2,청구인께서 청구한 정보공개 관련하여 수사보고서는 타인이 진술한 내용으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로 제 3자 진술인 들도 비공개를 원하하여 공개할수 없다는 답변임
정보공개 이유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보자와 피고발인이 비공개를 원한다고 이의 신청서에서도 제보자가 녹취록에 녹취된 부분에 대하여 거짓 진술한 부분 정보공개와 피고발인 정보공개를 뺄수있는지요
아님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을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만약 정보공개 불응시 불송치 이유서를 첨부하여서 제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질문2건> 피고발인은 건축시공업자 였으며 건축주는 호텔대표 입니다 본인이 아니고 이해관계자가(현재 민사 소송 중임) 재차 건축시공업자와 건축주 호텔대표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국토부 질의답변에 의하면은 건축법은 건축주 와 건축업자 양벌 규정이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첫댓글 말 번복과 무관하게 위반 사실에 대하여 범죄 요건 맞게 진술하는 것을 건의 합니다
정보공개 불허하면 행정심판 하십시오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므로 범죄요건만 되면 가능합니다
교수님 답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보자와 피고발인이 개인정보 제공하지 말라고 할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제보자가 녹취로 증거자료 내용을 번복한 내용의 전화진술서 및 피고발인 전화진술서를 공개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의신청 에서도 공개를 받지 못할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건은 이해 당사자만 가능합니다.제3자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건 당사자들이 불허하면 비공개처리하여 행정심판제기하여도 당사자가 아니면 각하 처분됩니다.
고발을 하여 문서제출 명령신청을 해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고발인도 정보 공개 청구 가능 한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당연히 고발인도 행정심판 가능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지요
정보공개 불허하면 관활 고등 검찰청에 행정심판 하십시오 - 각하시 행정 소송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 사건 기록에 대한 송부 촉탁 신청 절차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기록 열람 가능 합니다. 투쟁!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모든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고 정보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장·고발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경찰이 고소장·고발장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참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은 피고소인과 변호인의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재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 참조)이
2003년에 있었음에도 실무에서는 여전히 고소장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실무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이 경찰청 예규로 2017. 7. 1.부터 시행됨으로써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그 변호인은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고(「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문 참조), 열람·복사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참조).
다만, 공개대상인 정보는 고소장·고발장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2문 참조).
감사합니다 모두들 다 건강하시구 승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