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9월 18일 출범…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논의 공식화 청년 기준 34세까지 확대…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지원 강화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 연령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8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 시행으로 공공부문 공무직을 비롯해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정협의 틀이 공식화된다.
시행령에는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운영 절차와 함께 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구성 규모와 위원 임명·위촉 절차 등이 담겼다.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각각 구성된다. 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제도의 주요 목적이다.
청년고용 정책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청년 연령 기준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종전의 청년 연령 규정은 삭제된다.
청년의 정책 대상 범위를 법률에 맞춰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제도화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무직위원회가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 자체에 그치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고용안정·복지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청년고용 역시 대상 연령 확대에 맞춰 실제 취업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