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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정보통신법 명예 훼손등 에 대하여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110 24.08.03 15:15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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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 됩니다 충성

  • 작성자 24.08.07 06:12

    정보통신법 위반 한건 더 있지 않을까요

  • 작성자 24.08.07 06:13

    @이백억사혈박사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충성

  • @이백억사혈박사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통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해당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라면 위법하게 녹음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녹음한 당사자가 당사자 이외의 타인에게 들려주었을 경우, 단순히 들려주었단 것만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통화 내용 중 A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있었고 그 사실이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혹은
    명예감정을 해할 만큼의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은 해당 통화 녹음을 유포한 B가 될 것입니다.
    통화내용을 들은 후 A에게 이를 알린 사람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 작성자 24.08.08 12:14

    통화하면서 녹음을 한것이 아닙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식당으로 유인하여서 허길동에 관한 개인신상 명예훼손 관련을 a라는 사람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b라는 사람은 허길동 관련 경호원 고소관련 법률 상담을 하였으며 허길동에 대한 개인신상 명예훼손죄 해당되는 사항을 a몰래 녹음을 하여서 a,는 녹음된 파일을 다중인 들에게 유포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변호사법위반 행정사법위반 명예훼손죄 교사죄 등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b,와 c,는 정보통신법위반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억사혈박사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는 '공개된 대화'이므로 대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 1.질문 예시 ----머리가 가발 이라고 하더라 는 등에 의 언동 허길동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법률위반여부 - 명예훼손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함 투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쟁!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8.3.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상기 사건은 위반 함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이 됨

    2.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는것은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이 됨 - 투쟁!

  • 작성자 24.08.10 09:45

    조금은 아쉽지만 세밀한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투쟁

  •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는 제3자의 고발가능.

    형법 제 311조 모욕죄는 제3자 고발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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