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확대 : 6월 또는 1년 → 2년마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공포 -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정기검사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대․조정하고, 검사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로 차량 안전도가 크게 향상되고 소유자의 자가정비 의식도 높아져 자동차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종전에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하고
-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라 하더라도 검사유효기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 개정된 2년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토록 하였다.
- 또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현재 6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6월) 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2년)을 적용 받도록 하였다.
※ 국제기준에 맞게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할 수 있었으나, 변경등록하지 않고 승합자동차로 남아있는 2000.12.31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해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대․조정 내용
구분 |
차령 |
검사유효기간 |
현행 |
개정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
2년 |
2년 |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
1년 |
2년 |
2000.12.31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
- |
6월 |
2년 |
□ 한편,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시 검사실시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2년간 보존토록 함으로써 허위 또는 부실검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차령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10만대, 2000.12.31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60만대 등 170만대의 차량이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 1대당 검사소요경비 : 20,000~30,000원
카페 게시글
★나도니도한말씀★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변경 안내..
빈잔[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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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15 10:3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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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간되면 읽어보이소 그리고 아래 금액은 차종마다 다르며 접수및수수료금액만입니다.대행료는 별도라나 뭐라나...
그람 빈잔 돈 벌기 더 어려워진건가???
간결하게 정리잘해놓았네...
엉~술사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