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서울시 민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음카페 <택시독립>운영자이자, 서울에서 개인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입니다.
택시요금중에는 기본요금, 이후요금,시간거리 병산요금, 및 기타요금중 호출이용료란 것이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더많이 받아도 안되고 더 적게 받아도 안되는 강행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택시기본요금을 기사 맘대로 3000원이 아닌 금액을 받던가..이래서는 안된고 미터기에 적혀 있는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깍아주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출이용료란 것이 있습니다. 중형택시운임의 요소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시의 콜호출에 의하여 발생된 요금입니다.
이 콜호출비용(콜비)를 받아라 말아라 할 권리가, 콜회사에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콜호출비용도 택시요금의 테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택시기사는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서울시 답변>
2016 08 31
우리시에서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요금신고에 따르면 콜 호출시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콜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규정한 요금이 아니므로(직접적인 운송에 소요된 비용이 아님) 이를 받지 않는다 하여 부당요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콜택시회사는 우리시의 면허나 등록이 필요치 않은 자유업으로서 콜비를 포함한 택시 요금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콜택시 회사는 콜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 그 회사에 가입된 운수종사자가 콜비를 받는다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콜비를 받지 않는다는 콜택시 회사의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콜 제한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여기서 부터 새로운 질문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원인은 서울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이자, 다음 카페 "택시독립"을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지난번 <카카오 택시가 콜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있어 좀더 세세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택시 운송사업자의 신고에 따라서 콜 호출시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콜비는 법에 규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콜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신고할 의무가 없어 보이는데 왜 신고를 하고 또 신고를 받고 인가를 해주는 겁니까? 법에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것도 의아스럽지만, 이를 인가한 서울시의 행위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콜비를 신고할 의무도없고(요금이 아니므로) 또 얼마를 받아야할지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카카오택시가 콜비를 5000원 받는다고 해도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서울시 답변
이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우리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콜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 규정된 요금이 아니므로 이를 받지 많는다 하여 부당요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콜비를 시장 자율적으로 할 경우 과도한 콜비징수에 따라 택시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된 콜비 기준이 필요하여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콜비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온 것이며, 그 안에서 사업자의 신고로 콜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정하되 그 안에서의 콜비 수령여부를 운송사업자가 선택하는 것이 시민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콜 시장은 앱택시의 활성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콜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우리시에서는 택시 요금 용역시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이 판단하는 결론>
본인의 질문에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명확하게 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카카오가 콜비를 5000원 받아도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상한선을 규정한다는 것도 아무런 법적인효력이 없는 것이며, 이를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콜비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를 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밝혔듯이 콜비는 운송요금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시민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선, 법적인 근거가 없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구요.
검토를 하니 어쩌니 하면서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명확한 답변을 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건데, 콜비는 자율적으로 얼마를 받아도 서울시는 이에 간섭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댓글 암튼 수고합니다.
맨땅에 헤딩도 좋고,
바위에 계란치는거라도,
수고하시네요.
열정엔 암튼 인정합니다.
좋은 결과를 여럿히 공유되길
바라네요..
서울시 아덜 답변대로라면 콜비는 서울시에서 참견할 게 아니겠군요.
그러고 보면 티맵에서 '추가요금'이라 하여 서울시에서 시비걸고 중단시킨 것은
티맵에서 용어선택을 잘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추가요금' ㅡ> '콜서비스요금'
독립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예리한곳까지 업권을위해 수고하였음을 박수~~보내드립니다~~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