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이재명 성남시장 전 수행비서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백 아무개 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 ▲ 이재명 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글. © 성남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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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청탁과 관련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탁과 졉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등이 작성돼 해당 액수는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 씨는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버스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1억2600만을 수수했으며 해외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전 수행비서 백 씨 징역형 판결소식을 접하고 트위터를 통해 사과대신 "퇴임한 전 직원의 개인비리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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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서의 비리가 이재명의 비리 아닌가요, 몹쓸넘 형수님께 욕하는거 보니
저런 인간이 성남시장이라고?이재명이 성남시장 자격없음.
그럼 이 인간도 탄핵사유 되네요!! 박대통령도 최순실씨를 탄핵 사유에 넣었으니!!
저런거 쨈도 안되니 기사 거리도 하지말길 어디까지나 저에 의견이었습니다
수행비서라는 인간이 형님가족들에게 온 갖 폭언 및 인간이하의 행동을 한것 맞죠..
추가 죄명으로 아예 더 오래도록 살게 해야 되는것 아닌지..
이재명씨 비리를 폭로하면 조금 감형을 해주면되고..
이재명은 애시당초 김재동이급 말종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