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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명예훼손
이춘자 추천 0 조회 40 24.08.11 13: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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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11 19:44

    첫댓글 조합에 열람 녹음 Cd 복사신청하세요.타인 모자이크 처리 비용 등 꽤 많이 나올것 같으며 녹음 CD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본인 비방및 사실적 으로 이야기 하여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죄가 가능하며 모욕죄는 공소시효 5년이지만 사실을 알았을때는 6개월 내로 고소하셔야 하며.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 작성자 24.08.11 21:03

    이긴다님.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뵈오니 반갑습니다.
    고소를 해도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받으니 반 포기도 되고 나이도 있고 해서 있었는데 '알아는 봐야 겠다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2024년 1월 27일이 총회였으니까 6개월이 넘었다 싶어요'
    또다시 속이 문드러지도록 참아야 하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듭니다
    건강하세요.

  • 명예훼손죄 - 공소 시효 5년 - 형법 307조 1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 공소 시효 7년 - 형법 307조 2항으로 위 사건은
    2014년 1월 말일 경이니까 명예훼손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 공소 시효 종료되어 형사 고소 하면 공람 종결 처리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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