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재개발조합은 2여년전에 조합해산 하고 청산인 체제로 움직이다가 조합장(대청산인)이 하도 무능하여 다시 대표 청산인 외 2명의 청산인을 두기로 하고 총회를 열었는데 청산인 입후보 한 여자가 평소에 대의원 활동을 하면서 저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총회날은 제가 할말이 있어 할말만 하고 내려오고 뒤이어 저와 의견충돌한 여자가 마이크를 잡더니 ' 앞에 말한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두번을 이야기 했는데 뒤에 이야기는 뒤에 앉아서 잘못들었습니다.
분명 안 좋은 소리 같았는데...
이럴때 총회는 녹음을 한다는데
1.조합에 녹음을 제가 요구할 수 있는지요?
2. 녹음을 한다면 녹음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3 만약 녹음을 받아서 기분 나쁜 내용이면 여러 사람 앞에서 저를 비방했으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4. 2014년 1월 말일 경이니까 명예훼손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더운데 건강들 하시기 바람니다.
첫댓글 조합에 열람 녹음 Cd 복사신청하세요.타인 모자이크 처리 비용 등 꽤 많이 나올것 같으며 녹음 CD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본인 비방및 사실적 으로 이야기 하여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죄가 가능하며 모욕죄는 공소시효 5년이지만 사실을 알았을때는 6개월 내로 고소하셔야 하며.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긴다님.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뵈오니 반갑습니다.
고소를 해도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받으니 반 포기도 되고 나이도 있고 해서 있었는데 '알아는 봐야 겠다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2024년 1월 27일이 총회였으니까 6개월이 넘었다 싶어요'
또다시 속이 문드러지도록 참아야 하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듭니다
건강하세요.
명예훼손죄 - 공소 시효 5년 - 형법 307조 1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 공소 시효 7년 - 형법 307조 2항으로 위 사건은
2014년 1월 말일 경이니까 명예훼손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 공소 시효 종료되어 형사 고소 하면 공람 종결 처리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