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체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춰 유독물 라벨을 직접 작성하도록 도와 - 전국 약 2,500여 개 유독물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3개월 간 총 16회 실시 ◇ GHS 지원시스템에서 중소업체 라벨 작성 및 검증 지원 예정
□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체가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된다.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가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2,500여 개 관련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이하 ‘GHS’※)은 화학물질이 갖는 고유의 유해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을 화학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labelling)하는 국제(UN) 기준이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hemical classification and labeling)
○ 오는 7월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의 시행 이후 산업체가 해당 유독물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9조」에 의해 단속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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