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노동부의지침사항이며 현재 노동부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및 채용담당자 회원분들께서는 반드시 상기규정을 준수하시어
위반에 따른노동부로부터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시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향후 게시판 내 채용게시물에 남녀구분 표기가 되어 있는경우, 통보없이 즉시삭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2.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방법은?
허위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 및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소개부조리 전담자에게 신고하기 바랍니다.
- 참고로 허위구인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 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2.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직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 3. 구직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