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현재 미등기 토지이거나 사실상 양도되어 등기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부동산은 2006년 1월 1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시·군의 읍·면 지역은 전 토지와 건물, △광역시 및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 △그 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가 해당되지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읍·면지역에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편입된 지역중 현재의 행정구역이 읍·면인 경우에는 모든 토지와 건물, 현재의 행정구역이 구·동인 경우에는 농지·임야 및 1㎡당 60,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에 적용된다.
처리절차는 신청인이 시ㆍ구ㆍ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접수하면, 현지조사 등을 걸쳐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또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시행기간 동안 대상 토지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아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등기되도록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각종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 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