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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초등영어교육연구회 <KEPIK >
 
 
 
카페 게시글
Q & A 방학중 원어민 교사의 해외여행
정혜순(효원초) 추천 0 조회 174 09.07.17 13: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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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17 20:40

    첫댓글 공문에 의하면 유급휴가 기간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휴가 이외에 일주일을 집에서 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어도 말이지요.^^

  • 09.07.18 08:39

    그럼 집에서 일주일 쉬는 것은 휴가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요? 등교중지? 수업을 못하니 수당 포함도 안되는 거지요?

  • 09.07.18 09:26

    귀국 후 1주일간 재택근무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출근을 하게 합니다. 이에 따른 공무처리는 병가나 연가가 아닌 천재지변에 의한 재택근무라고 합니다. 봉급은 지급해야하며, 재택근무 시 2학기 학습자료 제작이나 2학기 수업지도안 등 결과물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지요. 이 주에는 등교를 안한 것이니 따로 수당을 줄 일은 없습니다. ^^

  • 09.07.18 09:56

    공문 제목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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