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교사들의 해외여행 자제와 7일전 입국을 거의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어민 교사가 유급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는 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7일전 입국하라고 똑같이 해야하나요?
원어민 교사들은 대게 자기 휴가기간에 대한 사생활침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우찌해야 좋을지요??
첫댓글 공문에 의하면 유급휴가 기간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휴가 이외에 일주일을 집에서 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어도 말이지요.^^
그럼 집에서 일주일 쉬는 것은 휴가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요? 등교중지? 수업을 못하니 수당 포함도 안되는 거지요?
귀국 후 1주일간 재택근무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출근을 하게 합니다. 이에 따른 공무처리는 병가나 연가가 아닌 천재지변에 의한 재택근무라고 합니다. 봉급은 지급해야하며, 재택근무 시 2학기 학습자료 제작이나 2학기 수업지도안 등 결과물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지요. 이 주에는 등교를 안한 것이니 따로 수당을 줄 일은 없습니다. ^^
공문 제목이 무엇인가요?
첫댓글 공문에 의하면 유급휴가 기간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휴가 이외에 일주일을 집에서 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어도 말이지요.^^
그럼 집에서 일주일 쉬는 것은 휴가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요? 등교중지? 수업을 못하니 수당 포함도 안되는 거지요?
귀국 후 1주일간 재택근무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출근을 하게 합니다. 이에 따른 공무처리는 병가나 연가가 아닌 천재지변에 의한 재택근무라고 합니다. 봉급은 지급해야하며, 재택근무 시 2학기 학습자료 제작이나 2학기 수업지도안 등 결과물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지요. 이 주에는 등교를 안한 것이니 따로 수당을 줄 일은 없습니다. ^^
공문 제목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