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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2018년판(규제 분야) | 2019년판 | 변경사항 |
1 | 채광업 | 석유, 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오일셰일, 오일샌드,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합자·합작으로 제한) | - | 삭제 |
2 |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와 채굴(투자 금지) | 희토,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체굴 및 선광(투자 금지) | 축소 | |
희토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 ||||
방사선 광산의 탐사, 채굴 및 선광(투자 금지) | ||||
3 | 제조업 | 선지 및 묵정(墨錠)의 생산(투자 금지) | - | 삭제 |
4 | 인프라 |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가스, 난방, 용수 공급 (중국측 다수 지분) | - | 삭제 |
5 | 교통운송 | 국내선박대리회사(중국측 다수 지분) | - | 삭제 |
6 | 정보전송서비스 | 국내다측통신, 저장전송, 콜센터 서비스 등 부가통신업무(중국측 다수 지분) | - | 삭제 |
7 | 공공환경 | 국가가 보호하며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 개발(투자 금지) | - | 삭제 |
8 | 문화 | 영화관 건설 및 경영(중국측 다수 지분) | - | 삭제 |
9 | 공연중개기구(중국측 다수 지분) | - | 삭제 |
자료원: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의 장기적인 시장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통상적으로 자유무역구에서 시범실시 기간을 거친 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우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 현지 로펌 관계자에 따르면, “네거티브리스트'는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이지만 실제 외국인투자는 각 지방정부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정책 불투명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까지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ㅇ 장기적으로 향후 개방은 확대되겠지만 중국시장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출처: 칭다오코트라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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